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예술경영지원센터 |
공고명 |
2024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 · 연구지원 기연구 업데이트 지원 |
보조사업명 |
2024 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공고일자 |
20240304 ~ 20240329 |
지원예산액 |
105,000,000원 |
담당자 |
강지성 |
담장자이메일 |
acrode@gokams.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708-2266 |
사업개요 |
ㅇ ‘16-’20년도 연구 완료된 원로작가 중 공모 선정
* 연구 종료 시점 기점으로 3년 이상 경과
- 해당 연도 연구 대상 작가 중 1개의 연구팀 당 1인 작가의 연구를 진행함 |
사업목적내용 |
ㅇ 기 연구된 작가 아카이빙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디지털 아카이빙 완성도 제고
ㅇ 완성도 높은 국·영문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 구축 |
기대효과내용 |
- 시스템 연구자료 현행화
- 본 작가의 화업에 맞는 정보 업데이트
- 유기적이고 입체적인 자료 제공
- 자료 정합성 강화 |
지원내용 |
- 기연구 업데이트
- 연구자료 확인 검수
- 자료 출처 연결 확인 |
사업설명회내용 |
ㅇ (목적) 연구대상 작가의 신작(작품 활동) 연구를 통한 시스템 연구 자료 현행화
ㅇ (내용) 연구 종료 이후부터 현재까지 화업(작품, 작품 외 자료, 전시이력, 연보 등) 업데이트
-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 연구지원 사업 종료 이후부터 현재 시점까지 새로 진행된 원로작가(1인) 화업 및 관련 활동 일체(국/영문) 자료 업데이트 진행
※ 작가 협조 및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한 자료 업데이트
-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내 항목 세부 사항별 등록 및 검수 수행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40304 ~ 20240329 |
사업일자 |
20240422 ~ 20241025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지원신청 기간 및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 2024년 3월 4일(월) ~ 2024년 3월 29일(금) 14:00
ㅇ 접수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신청
※ 방문 및 우편접수, e-mail 접수 불가, 2024년 3월 29일(금) 14: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하며, 신청기간내에 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신청 불가
※ ‘예치형’ 사업으로 공모 신청(첨부된 e나라도움 매뉴얼 참고)
※ e나라도움 사이트 이용 시 회원가입 필수, 공인인증서 필요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이나라도움 지원신청서
2. 지원신청서
3. 사업자등록증
4. 학위증명서
5. 연구경력 증명서 |
선정기준설명 |
ㅇ 심사기준
- 기연구 업데이트 연구 내용의 우수성, 전문성, 타당성
-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연구진의 수행능력과 전문성 |
지원대상내용 |
ㅇ 제시된 연구 대상 작가 중 1인에 대한 아카이빙 자료 업데이트가 가능한 연구진, 기관, 협회, 연구소 등 (책임연구원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팀 단위로 구성)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소지자(필수)
- 연구팀 중 1인은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관련 전공 또는 아키비스트를 포함할 경우 우대
-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연구지원」 사업 참여를 통해 해당 작가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팀의 경우 가산점 부가
※ 연구팀은 연구 결과물의 목록화 및 제출/보완을 위해 필수적으로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사이트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 필수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
제외대상내용 |
• 학교(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 지자체 또는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
•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제7조 제4항(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2022.05.16.개정)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동 사업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단체 |
추진절차내용 |
선정평가 : 2024년 4월 2주(예정) |
선정일자 |
20240411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4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