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보건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보건복지부 |
공고명 |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 제약기업 생산 시설·장비 확충 지원 사업 |
보조사업명 |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
공고일자 |
20250410 ~ 20250509 |
지원예산액 |
900,000,000원 |
담당자 |
김현성 |
담장자이메일 |
khs4562@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2-2964 |
사업개요 |
수급불안정 상태 의약품이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생산 재개 또는 증산을 목표로 시설·장비 구축을 계획하는 기관의 투자를 지원하는 사업 |
사업목적내용 |
의약품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수급불안정의약품 시설투자, 생산 및 비축을 아우르는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
-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 |
기대효과내용 |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기업 1곳의 핵심시설 확충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지원내용 |
생산 시설 공사 및 유틸리티 장비(폐수 장치, 냉동기, 정제수 제조장치 등) 지원, 생산 및 분석 등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과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장비(배양, 정제, 혼합, 타정 등)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보령: 퀘스트란현탁용산*(고지혈증) 생산 재개를 위한 신규 설비 및 생산라인 설치
* 임신부, 수유부, 소아 등에게 필수로 사용되는 이상지질혈증 치료제(공급중단, '23.2~) |
신청접수방법내용 |
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1&linkId=48928002&menuId=MENU01108&maxIndex=&minIndex=&schType=1&schText=%EC%88%98%EA%B8%89&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 |
접수일자 |
20250410 ~ 20250509 |
사업일자 |
20250609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1&linkId=48928002&menuId=MENU01108&maxIndex=&minIndex=&schType=1&schText=%EC%88%98%EA%B8%89&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 |
접수기간설명 |
’25.4.10.(목) ~ 5.9.(금) 14:00 |
제출서류안내내용 |
온라인 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
- 신청서 제출 공문, 사업계획서, 부속서류 등 공모안내서에 첨부된 서류 일체 |
선정기준설명 |
사업실적 등 4개 항목*, 10개 지표, 총 100점
* 항목별 배점 : 지원의 필요성 30점, 사업의 타당성 20점, 계획의 적절성 30점, 성과의 기대효과 20점
- 선정위원회는 각 위원의 평가 점수(최고·최저점 제외한 점수 합산)를 평균하여 고득점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 평가 점수를 평균한 총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선정 배제
지원의 필요성(30), 사업의 타당성(20), 계획의 적절성(30), 성과의 기대효과(20)
총 8인(위원장 1인 포함)으로 제약바이오산업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된 선정심사위원회 대면 심사(사전 서면심사) |
지원대상내용 |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기업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공문 통보 |
제외대상내용 |
평가 점수를 평균한 총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선정 배제 |
추진절차내용 |
① (사업자 공고)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자 공고
②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
③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서류심사 및 발표 평가
- 선정위원회는 각 위원의 평가 점수(최고·최저점 제외한 점수 합산)를 평균하여 고득점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 평가 점수를 평균한 총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선정 배제
④ 선정결과 통보,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선정일자 |
20250523 |
통보일자 |
20250530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