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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국토및지역개발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공고명 2025년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보조사업명 신갈오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고일자 20250414 ~ 20250523
지원예산액 30,000,000원
담당자 이용백
담장자이메일 yblee93@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31-6193-3274
사업개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에 20년 이상 노후주택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하고자 함.
사업목적내용 ❍ 도시재생 사업 구역 내 주택 총 133동 중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85동(64%)으로 낙후되어 주거환경 개선 필요
기대효과내용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집단 경관개선 및 삶의 질 제고
지원내용 노후주택 외부경관 개선공사
사업설명회내용 - 수시 설명 - 사업일정 및 지원범위 안내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blog.naver.com/sgurc/223822051171
접수일자 20250414 ~ 20250523
사업일자 202504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blog.naver.com/sgurc/223822051171
접수기간설명 2025. 4. 14. ~ 5.23. 18:00
제출서류안내내용 신갈오거리 집수리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및 첨부서류
선정기준설명 - 제출 기간 내 사업대상 기준요건 충족 주택 상담 및 견적 진행 - 집수리 노후도(20점), 주택성능개선 시급성(20점), 공공기여(20점), 개선효과(40점)으로 평가 - 현장점검 후 경관개선 효과 및 사업의 필요성이 높은 대상 순으로 선발예정 (담장철거 등) - 평가표 기준으로 80점 이상 득점시 사업선정
지원대상내용 - 신갈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내에 준공 및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대상 - 점포와 복합용도로 사용 중인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용도에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고, 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이 지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내일 경우 지원 가능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제외대상내용 <도시재생 집수리사업 지원 제외 대상> - 공시가격 6억 이상 주택(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산정가격) - 주거급여 수혜자(관련 지침에 따른 기간 경과 후는 가능) - 국세, 지방세 미납자(신청인)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또는 무허가 건축물 (단, 위반건축물의 경우 위반 부분 시정 시 지원 가능)
추진절차내용 집수리지원 대상 주택 신청자 모집 집수리지원 대상 점검 및 진단 집수리지원 대상 주택 선정 집수리 설계 집수리 이력관리카드 작성 집수리 공사 진행 집수리 완료 후 준공 검사 주민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선정일자 20250807
통보일자 20250807
기준일자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