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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환경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명 「2025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보조사업명 2025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공고일자 20250414 ~ 20250509
지원예산액 535,725,000원
담당자 서유리
담장자이메일 yureeee@gdtp.or.kr
담당자전화번호 031-539-5134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중소기업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안정적 기업 운영을 위한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나.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5. 12. 31. 다. 접수기간 : 2025. 4. 14. (월) ~ 2025. 5. 9. (금) 라. 지원대상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① 「물환경보전법」 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②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 기관에 부착완료 신고 후 관제센터에 연결 및 운영 중인 경우
사업목적내용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중소기업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안정적 기업 운영을 위한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기대효과내용 -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을 통해 실시간 감시로 자발적 오염물질 배출 저감 유도 - 중소기업의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보조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 및 안정적인 기업 운영 지원
지원내용 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설치비 or 운영비(유지관리비, 정도검사비)를 60% 지원(국비 40%, 도비 20%, 자부담 40%)
사업설명회내용 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설치비 or 운영비(유지관리비, 정도검사비)를 60% 지원(국비 40%, 도비 20%, 자부담 40%)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gdtp.or.kr/post/2816?findex=&category_id=&searchopt=post_both&skeyword=%EC%88%98%EC%A7%88
접수일자 20250414 ~ 20250509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gdtp.or.kr/post/2816?findex=&category_id=&searchopt=post_both&skeyword=%EC%88%98%EC%A7%88
접수기간설명 2025. 4. 14. (월) ~ 2025. 5. 9. (금)
제출서류안내내용 1.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 2. 중소기업 확인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4. 설치비 지원사업장 - 측정기기별 구매가격 증빙서류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등 5. 운영사업비 지원사업장 - 유지관리업체 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 측정기기 관리대형업 등록증 등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7.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8.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9.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10. e나라도움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자부담 이체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금 전용 통장) ※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 추후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 반납 필수 ※ 잔액 0원 증빙 및 사본 포함.
선정기준설명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2. 4.)」을 따름
지원대상내용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① 「물환경보전법」 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②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 기관에 부착완료 신고 후 관제센터에 연결 및 운영 중인 경우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공문발송
제외대상내용 ※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추진절차내용 사업공고 ☞ 접수 및 서류 검토 ☞ 현장조사 ☞ 선정기업 통보 ☞ 착공신고 및 선금 요청(설치) ☞ 보조금 지급 요청(설치·운영) ☞ 준공검사(설치) ☞ 보조금 지급(설치·운영) ☞ 보조금 사용 관리·점검 ☞정산 및 결과보고
선정일자 20250605
통보일자 20250609
기준일자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