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4년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추진지원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4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보건복지부
공고명 2024년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추진지원
보조사업명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 추진 지원
공고일자 20240226 ~ 20240311
지원예산액 900,000,000원
담당자 김홍수
담장자이메일 ome94@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4-202-3364
사업개요 사업규모: 900백만원 사업기간: '24.3.(사업자선정일) ~ '24.12.31.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결과, 최고 득점 기관을 단일 보조사업자로 선정
사업목적내용 결혼, 출산,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지역 특성과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역량 중심 인구교육 지원
기대효과내용 전국민 대상 합리적 가치관 형성 및 인구위기 대응 역량 함양
지원내용 보조금 900백만원 지역협업 기반의 인구위기 대응 역량교육 530백만원 인구교육을 이끄는 전문인력 집중 양성 120백만원 인구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지원 250백만원
사업설명회내용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와 같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40304 ~ 20240311
사업일자 20240318 ~ 2024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안내내용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사업예산서 등 포함) 사업 설명자료 확약서
선정기준설명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와 같음
지원대상내용 ㅇ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해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ㅇ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른 법령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학력인정기관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e나라도움 및 개별통보
제외대상내용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제외(제힌)되는 자
추진절차내용 공모 ---> 접수 -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보조사업자 최종 선정 및 통보 ---> 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 사업결과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 결산
선정일자 20240318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