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년도 |
2022 |
| 분야명 |
농림수산 |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 공모기관명 |
강원도 화천군 |
| 공고명 |
2022년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
| 보조사업명 |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국고) |
| 공고일자 |
20221012 ~ 20221114 |
| 지원예산액 |
10,560,000원 |
| 담당자 |
김희영 |
| 담장자이메일 |
gmldud9121@korea.kr |
| 담당자전화번호 |
010-2640-1299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 업 량 : 8대
○ 사 업 비 : 13,200천원(국비5,280 도비1,584 군비3,696 자부담 2,640)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화천군 농업 농촌 및 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8조, 제13조 |
| 사업목적내용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
| 기대효과내용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
| 지원내용 |
환경부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여닫이식 포획틀’에 한하여 지원
|
| 사업설명회내용 |
사업개요, 사업기간, 지원예산 등 |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 접수일자 |
20221014 ~ 20221114 |
| 사업일자 |
20221012 ~ 20221231 |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 접수기간설명 |
2022년 10월 14일부터 2022년 11월 14일 18:00시 까지 |
|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 선정기준설명 |
화천군 1년이상 거주 |
| 지원대상내용 |
지역단위 공동포획을 위한 농협조직, 마을공동체,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 |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우편통보 |
| 제외대상내용 |
보조금 부당사용자, 보조금 미정산자, 세금미납자 |
| 추진절차내용 |
사업공고-사업대상자 선정-보조금교부결정-사업추진-사업완료-보조금 지급 및 정산 |
| 선정일자 |
20221114 |
| 통보일자 |
20221114 |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