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
공고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간제안형 축제 |
보조사업명 |
해변 축제 컨벤션 |
공고일자 |
20250416 ~ 20250508 |
지원예산액 |
200,000,000원 |
담당자 |
황욱진 |
담장자이메일 |
okiuj8@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1-610-4517 |
사업개요 |
◦ 추진기간 : 2025. 6월~12월
◦ 장 소 : 부산 민락수변공원(수영구 민락동 110-19)
◦ 주요내용
▷ SEA네마 PARK & 민수 야(夜)놀자 운영
- 해상 스크린 영화 상영(금,토) *발생수익금으로 영화1회 추가(일) 상영 가능
- 체험이벤트, 테마 포토존, 푸드트럭, 플리마켓 등 운영(목~일)
- 다양한 문화 공연 |
사업목적내용 |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간제안형 축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본 사업은, 바다 위에 설치된 스크린을 활용한 영화 상영 콘텐츠 ‘SEA네마 PARK’와 이벤트 공연, 플리마켓 등이 결합된 참여형 야간 프로그램 ‘민수 야(夜)놀자’로 구성되어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체류할 수 있는 이색 야간 관광문화 콘텐츠임. |
기대효과내용 |
- 민락수변공원의 해양 경관을 활용한 해양 영화 상영과 야간 문화콘텐츠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동시에 확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상권 및 경제활성화, 문화도시 수영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 |
지원내용 |
민간제안형축제 선장안인 ' SEA네마 PARK' 해상스크린 영화에 상영에 필요한 직접 경비 일부 지원
-인건비(총괄기획운영자 인건비, 안전요원, 기기관리 요원)
-운영비(광고비, 홍보비,스크린설치비, 안전용품비, 영화보급비)
-임차료(영사기, 부대시설(의자,빈백 등)) |
사업설명회내용 |
제안서 설명 및 심의: 2025. 5. 13.(화) 10:00
수영구-보조사업자 약정 체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 명시
(보조금 교육 이수(e나라도움), 회계검사, 정산및보고, 정보공시, 자료보관, 수익금처리 등)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suyeong.go.kr/index.suyeong?menuCd=DOM_000000103001002002 |
접수일자 |
20250416 ~ 20250508 |
사업일자 |
202506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suyeong.go.kr/index.suyeong?menuCd=DOM_000000103001002002 |
접수기간설명 |
2025년 4월 16일(수) ~ 5월 8일(목) *22일간(초일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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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안내내용 |
제출서류(공고문 및 지원서식 참조)
1) 보조금 지원 신청서(10부, 출력본 제출)
2)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정관(필요시) 등 사본
3) 최근 3년간(2022년 1월 ~ 2024년 12월) 실적증명자료(실적이 있을 시)
※ ‘실적증명’자료: 결과보고서(기존축제 필수), 언론보도자료 또는 브로슈어 등 행사 개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서식 내 참고자료 등에 기재)
- 납세증명서(기타 관련 자료) 및 기타 사업선정시 참고할 만한 자료 등 첨부
4) 은행 잔고 증명(보조사업을 수행할 자체부담금 확인) |
선정기준설명 |
선정 방법: 1차 제안서 평가위원회 : 제안서 심의(우선보조사업대상자 심의)
2차 수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최종 심의 |
지원대상내용 |
블루윙(주) 광안해양레포츠센터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결과 발표: 2025. 5. 27.(화) 수영구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및 유선 통보 |
제외대상내용 |
• 신청자가 개인, 공공기관, 정부·지자체의 투자·출연·출자기관, 지방문화원, 종교단체인 경우
• 단체의 주요사업 및 설립 목적상 축제 개최의 당위성이 없는 경우
• 문화도시 사업과 성격이나 목적이 맞지 않은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 제5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308호) 제8조①
• 공고일 기준 전년도 사업 결과보고,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단체
• 참여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여 공익성이 저하되는 경우
• 성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가 대표권, 업무관련 의결집행권을 가진 단체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
• 3년 연속(’22년~’24년), 5년 이내(’20년~’24년) 4회 이상 ‘민간축제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단체 제한
※ 부서 평가 및 일반보조금 심의를 거쳐 사업의 존속 여부 결정 후 선정 및 교부액 결정
• 그 밖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추진절차내용 |
1. 공모기간: 2025년 4월 16일(수) ~ 5월 8일(목)
2. 제안서 설명 및 심의: 2025. 5. 13.(화) 10:00
3. 수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최종 심의 및 보조사업자 선정
4. 수영구-보조사업자 간 약정체결 및 세부 사항 협의
5.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6. 보조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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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일자 |
20250527 |
통보일자 |
20250527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