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공고명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보조사업명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공고일자 20250212 ~ 20250331
지원예산액 120,000,000원
담당자 현지혁
담장자이메일 hyunjih@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1-670-2157
사업개요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 및 설치 지원으로 농가 방역수준 향상
사업목적내용 ❍ 고령 및 영세 가금·돼지·소 농가에 방역시설 설치 우선지원으로 방역사각지대 해소 ❍ 사업대상 농가 선정 및 설치 조기 완료를 통해 적기에 현장방역 활용
기대효과내용 ❍가축질병 전염성 병원체의 유입을 차단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지원내용 가금 및 양돈농가에 가축 방역시설 설치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가금 및 양돈농가에 가축 방역시설 설치 지원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50212 ~ 20250331
사업일자 2025021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가금 및 양돈농가에 가축 방역시설 설치 지원
제출서류안내내용 (필수) 사업 신청서, 견적서 (필요시) e나라도움 위임장, 보탬e 위임장
선정기준설명 * 가금농가 우선순위대상 √ (1순위) AI 관련 중점방역지구 내 농가 및 정부정책 적극 참여 농가 √ (2순위) 고령, 방사, 중․소규모 영세 닭 사육 농가 √ (3순위)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가금 사육농가) √ (4순위)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 양돈농가 우선순위대상 √ (1순위)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의 출몰이 잦거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농가 √ (2순위) 고령, 소규모(500두 미만)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 (3순위) 시·군 등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가 * 소 사육농가 우선순위대상 √ (1순위) 고령, 소규모(50두 미만)로 소를 사육하는 농가 √ (2순위) 채혈보정시설 및 방제램프가 사육두수 대비 적게 설치된 농가(해당시설 우선지원) √ (3순위)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지원대상내용 가금, 돼지, 소 사육농가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읍·면사무소 통한 통보
제외대상내용 - 이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CCTV 설치를 포함된 지원을 받은 경우 - 과거 3년간(‘22.1.1.일 이후) 다음 연도로 지원액의 2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마감일을 연장한 경우(추가 선정으로 이월 및 대출마감일 연장이 불가피했던 경우, 시군에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과거 3년간('22∼'24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 연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과거 3년간('22∼'24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 연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추진절차내용 사업 신청서 접수 - 사업대상자 선정 - 교부신청서 접수 - 사업대상자 교부결정 - 사업진행 및 보조금 정산
선정일자 20250331
통보일자 20250331
기준일자 202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