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광역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서울특별시 |
공고명 |
2025년 서울시 어르신일자리(시직속) 수행기관 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시직속) |
공고일자 |
20241219 ~ 20250103 |
지원예산액 |
7,896,054,000원 |
담당자 |
정유진 |
담장자이메일 |
yjjeong22@seoul.go.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133-7406 |
사업개요 |
ㅇ 추진근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ㅇ 공모규모 : 총 1,648개
- (사업유형) 지정형 720개, 제안형 928개
- (일자리유형) 노인공익활동사업 1,152개, 노인역량활용사업 396개, 공동체사업단 100개
가. 지정형(市에서 사업 내용 지정) : 720개 ※붙임2(지정형 사업개요) 참고
① 이웃과 동행하는 외로움 예방 사업(노인공익활동사업 500명, 어르신복지과)
② 외국인재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20명, 외국인이민담당관)
③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 2인1조 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100명, 어르신복지과)
④ 서울형 스크린 파크골프장 운영 사업단(공동체사업단 100명, 어르신복지과)
나. 제안형(수행기관이 사업내용 제안) : 928개
- 수행기관이 사업내용을 제안, 시에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도입 여부 결정 |
사업목적내용 |
ㅇ 어르신의 소득보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ㅇ 공공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서울형 일자리 기획 |
기대효과내용 |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께 서울시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지원 |
지원내용 |
ㅇ 참여자 임금(활동비) 지원
ㅇ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 지원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지침에 따름 |
사업설명회내용 |
사업설명회 미개최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일자 |
20241220 ~ 20250103 |
사업일자 |
202502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기간설명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후 2025. 1. 3. 17시까지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본관 4층)에 방문하여 제출서류 10부 제출 |
제출서류안내내용 |
모신청 공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사업 참여신청서, 해당 유형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
선정기준설명 |
ㅇ 수행기관 사업 위탁 적합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
ㅇ 사업 수행능력 및 유사사업 추진 경험, 담당인력 유무 등 고려
ㅇ 최소 사업실무자 2인 이상 배치 가능한 기관 우선 선정(회계와 재무 담당자 분리) |
지원대상내용 |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 사회적 경제조직, 지자체 출연기관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방문화원, 지역 NGO, 지자체 전담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
-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한정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2025. 1.17.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➁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➂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➃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➄ 3년 연속, 5년 이내 4회 이상 동일 보조사업을 수행한 경우
➅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수행기관 지정 제외: 종교시설(교회·사찰 등), 임의 단체(동호회 및 전우회, 부녀회 등), 경로당(경로당은 대한노인회 지회를 통해 사업 참여 가능) |
추진절차내용 |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12.19.~2025. 1. 3.
ㅇ 1차 심사(단체적격심사) : 2025. 1. 6. ~ 1.10.
- 필요시 사전현장 확인 : 사업 수행 필요 여건(사무실, 인력 등) 확인
ㅇ 2차 심사(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025. 1.15. (단, 심사일정은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및 수행기관 선정 심사기준표 활용
ㅇ 선정결과 발표 : 2025. 1.17. |
선정일자 |
20250115 |
통보일자 |
20250117 |
기준일자 |
2025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