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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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 진단검사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사업 지원 수행기관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보건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보건복지부
공고명 2025년 국가 진단검사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사업 지원 수행기관 공모
보조사업명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사업 지원
공고일자 20241204 ~ 20241218
지원예산액 507,000,000원
담당자 강정미
담장자이메일 kjm21d@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3-719-7458
사업개요 ○ 진단검사 표준화 항목*의 표준물질 생산이 가능하고 표준검사실 운영에 대한 이해가 높은 기관을 공모하여 선정·운영(5개 기관) * 관련질환: 당뇨병검사, 신장기능검사, 지질검사, 간기능검사 등 - CLSI 37-A 지침에 준하여 환자 검체와 동일하게 간섭효과(matrix effect)*가 없는 측정 호환성(commutable frozen serum)을 가진 표준물질 제조 필요 * matrix effect: 검사에 영향을 주는 간섭효과 ○ 정부는 사업비․인건비 등 소요 예산을 지원하고, 기관은 사업별로 전문가를 구성하고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 관리사업 지원 수행
사업목적내용 진단검사 표준화 사업(진단검사기관, 진단검사시스템 품질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 생산 및 운영지원을 통한 진단검사 표준화체계 구축
기대효과내용 정확한 진단검사로 국가 의료비용 감소 또는 치료 기회 제공 및 국가 통계지표의 신뢰도 향상
지원내용 - 진단검사 표준물질 생산 * 기존 항목 外 4종 추가하여 총 11종 항목에 대한 표준물질 생산 - 진단검사 표준화 관리사업 지원 * 진단검사기관 질관리 현황 모니터링 * 진단검사시스템 품질평가 사업
사업설명회내용 - 진단검사 표준물질 생산 * 기존 항목 外 4종 추가하여 총 11종 항목에 대한 표준물질 생산 - 진단검사 표준화 관리사업 지원 * 진단검사기관 질관리 현황 모니터링 * 진단검사시스템 품질평가 사업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접수일자 20241204 ~ 20241218
사업일자 20240101 ~ 2024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접수기간설명 - (제출방법) 우편접수(등기) 및 직접 제출 *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안내내용 제출 공문 1부, 계획서 파일(이메일), 계획서 8부(날인된 원본 1부 포함) 및 이동식 저장매체 1개
선정기준설명 - 사업타당성(30점) : 사업목적 명확성(10), 보조사업 관리체계 구체성(10), 보조금 규모 산정 적정성(10) - 사업수행능력(30점) :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10), 보조사업 전담인력 유무(10), 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10) - 사업관리체계(40점) : 부정수급 방지대책 유무(15),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여부(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15)
지원대상내용 ○ (선정규모/소요예산) 5개소 선정/총 507백만원 - A기관: 당화혈색소, 글루코즈, 테스토스테론 (107백만원) - B기관: 크레아티닌(90백만원) - C기관: 총콜레스테롤, AST&ALT(107백만원) - D기관: Total glyceride, GGT(107백만원) - E기관: HDL&LDL 콜레스테롤 (96백만원)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대면평가 또는 서면평가이후 개별 통보
제외대상내용 제출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추진절차내용 □ 사업자 선정평가 방식 ○ (평가방법) 대면평가 또는 서면평가 ○ (평가자료)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 (평가지표) 총 9개 지표 ○ (평가기준 및 배점) - 사업타당성(30점) : 사업목적 명확성(10), 보조사업 관리체계 구체성(10), 보조금 규모 산정 적정성(10) - 사업수행능력(30점) :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10), 보조사업 전담인력 유무(10),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10) - 사업관리체계(40점) : 부정수급 방지대책 유무(15),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여부(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15) ○ (점수산정 방식) 최종 결과점수에 따른 협상 우선순위 선정 □ 지원 절차 ○ 선정된 기관이 신청한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에 따라 교부 여부 결정 및 교부금 교부
선정일자 20241230
통보일자 20241231
기준일자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