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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뮤지컬 예비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 - 기획사·제작사(펠로우십 지원단체)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4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예술경영지원센터
공고명 2025 뮤지컬 예비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 - 기획사·제작사(펠로우십 지원단체) 공모
보조사업명 2024년 공연예술 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K-뮤지컬)
공고일자 20241216 ~ 20250109
지원예산액 483,600,000원
담당자 오제백
담장자이메일 jbaek5@gokams.or.kr
담당자전화번호 02-708-2278
사업개요 ㅇ (사업명) 2025 공연예술 시장활성화 기반구축(K-뮤지컬) ㅇ (세부사업명) 뮤지컬 예비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 ㅇ (운영기간) 2025년 1월~12월(예정) * ’25년 사업 종료 시점 인터뷰 통하여 다음 연도 연속 지원(최대 2개년) 여부 결정, 단 예산은 연도별 집행·관리하며, ‘24년도 펠로우십 지원 연장 단체의 경우 3개년 지원 불가
사업목적내용 ㅇ 한국 뮤지컬 업계 예비인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뮤지컬 프로듀서 발굴 및 뮤지컬 산업 지속 발전 가능성 도모
기대효과내용 ㅇ 기존 뮤지컬 업계 인력의 펠로우십을 통한 예비인력 역량 강화
지원내용 ㅇ (지원금) 최대 4,680만원 (예정) * 산출내역: (펠로우십(월50만원X2인)+예비인력(월210만원X2인))x9개월=4,680만원 * 예비인력 실습에 대한 펠로우십 지원금 1대1 매칭 지원 ㅇ (자부담) 상호 합의된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 관련 노무비 일체 * 주간 근로 시간은 연장 근로 시간을 포함하여 유연근무 적용 시에도 최대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사업설명회내용 사업소개 및 공모 질의응답 등 ※ 펠로우십(Fellowship) 이란? 사전적 의미는 친교, 교우, 유대관계 등을 뜻하며 선배 전문가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통해 실무교육, 후배 지도 및 예비 전문인을 이끌어내는 교육 프로그램 형태로 활용되고 있음 * (타분야 사례) 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 50+ NPO 펠로우십 지원사업 등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41216 ~ 20250109
사업일자 202503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ㅇ 제출기간 : 2025년 1월 9일(목) 16:00까지 (기한엄수) ㅇ 제출방법 : 이나라도움 공모 접수 (https://www.gosims.go.kr) ㅇ 제출기간 마감 이후에는 제출 혹은 수정할 수 없으니 제출 전 기재사항 재확인 요망 ㅇ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제출서류안내내용 1. 공모 신청서 1부 (지정서식 및 붙임파일) 붙임1. 사업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확인서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3.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함께 제출) 3. 펠로우십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4. 대관계약서 혹은 대관확인서 1부 (’25년 4월 ~ ’25년 12월 중)
선정기준설명 - 펠로우십 인원의 예비인력 실습 지도 적정성 - 예비인력 현장 파견 실습 계획 충실성 등 * 심사계획 시 세부지표는 변경가능
지원대상내용 뮤지컬 작품을 상연(‘25년 4월 ~ ’25년 12월 중)하며 펠로우십 지원 인력 2인을 보유한 뮤지컬 기획사 및 제작사 * 교육 기간 중 펠로우십의 소속 단체 소개 및 질의응답 진행 예정 * 펠로우십 지원 인력 자격 요건 - ‘25년 4월 ~ ’25년 12월 내 뮤지컬 상연 예정 - 아래 자격 요건을 갖춘 펠로우십 2인 이상 보유 - 펠로우십 자격요건 : 제작사/기획사 정규 인력으로서, 뮤지컬 업계 경력 4년 이상 보유하고, 뮤지컬 5개 작품(재공연, 투어공연 무관) 이상 수행 경험 필수 * 펠로우십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 사업 중복 수혜 불가 * 실습가능분야 : 뮤지컬 기획 및 제작 인력, 펀드레이저, 프로모터, PR/마케터, 부가상품(MD) 등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2025년 1월 3~4주 (예정)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단체 담당자 개별 안내
제외대상내용 ● ‘예술인복지법’ 제6조2(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7조(보조사업 선정기준),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 제1호 바~사목에 해당하는 단체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등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조직 ● 국·공립 예술단체 및 기관 (지자체 문화재단 포함) ● 학교(초·중·고·대학생)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아마추어 단체사업 포함) ● 학교, 학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추진절차내용 - 공모 및 심사 > 펠로우십 선정 > 사전교육/단체소개 > 매칭면접/현장파견 > 워크숍
선정일자 20250120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