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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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주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4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재)제주콘텐츠진흥원
공고명 2024 제주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보조사업명 2024 제주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공고일자 20240307 ~ 20240329
지원예산액 520,000,000원
담당자 김하섭
담장자이메일 bedthsus@naver.com
담당자전화번호 064-735-0618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 제주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4. 10. 31. ❍ 공고기간: 2024. 3. 7. ~ 2024. 3. 29. 18:00까지(23일간) ❍ 지원대상: 제주도 소재 콘텐츠 기업(필요시 컨소시엄(주관1, 참여1) 구성 가능) ※ 제주지역 외 기업과 컨소시엄 가능(단, 부동산, 협동조합 등 지원 불가) ※ 예산편성시 주관기업의 비중이 최소 60% 이상이어야 함 ❍ 공모방식: 자유공모(기업별로 총 1개 과제만 지원 가능) ※ 예) 자유과제 1건, 지정과제 1건 교차지원 불가 / 자유과제 2건 중복지원 불가 ※ 주관기업, 참여기업에 관계없이 1개 과제만 지원 가능
사업목적내용 ❍ 제주특화 소재(설화, 문화, 역사, 자연 등 기반)를 활용한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으로 제주도 문화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 제주도를 테스트베드로 삼아, 개발 후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확장성 높은 지역콘텐츠 발굴
기대효과내용 ❍ 지역 전략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및 성장 발전에 기여 ❍ 개발 후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지원 구조 마련으로 기업 자생력 강화
지원내용 ❍ 제주특화콘텐츠 개발지원 - 게임, 공연, 음악, 실감콘텐츠(VR, AR, XR, MR, 프로젝션맵핑, 홀로그램 등), 교육콘텐츠(단순교구 제외), 관광콘텐츠(어플리케이션 포함) 등 문화콘텐츠 전 장르 ※ 단, 영화, 애니메이션 제외 ※ 실감콘텐츠 장르(VR, AR, MR, XR, 스크린X(다면시사) 등)의 영화, 애니메이션은 지원 가능
사업설명회내용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세부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게재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40307 ~ 20240329
사업일자 20240101 ~ 2024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공고기간과 동일
제출서류안내내용 1) 과제신청서(지정양식) 1부. 2) 수행기관 소개서(지정양식) 1부. 3) 정부지원 수혜실적(지정양식) 1부. 4) 재원부담 배분 총괄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지정양식) 1부. 5) 위탁사업 계획서(지정양식) 1부. 6)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지정양식) 1부. 7)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참여인력 이력,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신규인력 체용계력 각 1부. 8) 사업자부담금 확약서(지정양식) 1부. 9) 유사과제 및 제재정보 확인서(지정양식) 1부. 10)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지정양식) 1부. 11) 재무제표(최근2년) 1부. 1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3)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4)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15) 입주기업확인서(지정양식) 1부. 16) 평가위원 추첨표(지정양식) 1부.
선정기준설명 안정성 및 전문성(30점) / 과제우수성(25점) / 사업성(40점) / ESG(5점) 배점으로 선정평가 실시 예정.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란 확인 요망
지원대상내용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문화콘텐츠 기업(필요시 컨소시엄(주관1, 참여1) 구성 가능) ※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지사(별도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제주지역에 해당하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법인) ※ 제주지역 외 기업과 컨소시엄 가능(단, 부동산, 협동조합 등 지원 불가) ※ 예산 편성시 주관기업의 비중이 최소 60% 이상이어야 함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진흥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란에 선정기업 공고 및 선정기업에 개별 연락
제외대상내용 • 컨소시엄 중 한 개 기업이라도 지원 제외대상일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제한기준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제한기준] -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중인 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 당해연도 동시 수행가능한 과제 2개 제한(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3개년 수행 및 신청 금액 25억 초과 제한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및 타기관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 수령자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 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및 타 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사업 참여 신청자(기업)의 경영 상태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정관리·회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자, 면책권자 포함) 다.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추진절차내용 1)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대상 기업 선정 2) 과제계획서 보완 및 사업화컨설팅 실시 3) 보완완료 후 지원협약 체결 4) 지원금 지급
선정일자 20240412
통보일자 20240412
기준일자 2024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