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4년 애니메이션 기획프로듀서 육성사업 플랫폼기관 모집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4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고명 2024년 애니메이션 기획프로듀서 육성사업 플랫폼기관 모집
보조사업명 24애니메이션기획개발지원
공고일자 20240306 ~ 20240322
지원예산액 750,000,000원
담당자 김예림
담장자이메일 yr2929@kocca.kr
담당자전화번호 061-900-6399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4년 애니메이션 기획프로듀서 육성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협약체결일 부터 7개월 내외 (※ 협약기간은 실제 협약 체결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본 공고는 운영기관(플랫폼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이며, 교육생(멘티)선발은 플랫폼기관 선정 후 플랫폼기관을 통해 별도 진행 예정
사업목적내용 ㅇ 콘텐츠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현장 중심의 우수 창작 인력 발굴ㆍ육성을 통한 청장년층 애니메이션 제작 기반 확보
기대효과내용 ㅇ 현장 중심의 우수 창작 인력 육성을 통한 청장년층 애니메이션 제작 기반 확립
지원내용 ㅇ 현장 중심의 기획프로듀서 육성 및 멘토링 기획/관리가 가능한 역량 있는 플랫폼기관을 선정하여 지원 ㅇ 플랫폼기관을 통해 참가기업(멘토)과 기획프로듀서 교육생(멘티)을 선발 및 매칭, 집체교육 및 맞춤형 일대일 멘토링, 인턴쉽 등 프로젝트 기반 프로듀서 교육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 및 창작의 장 제공
사업설명회내용 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40306 ~ 20240322
사업일자 20240101 ~ 2024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ㅇ 접수기간 : 2024. 3. 6.(수) ~ 3. 22.(금) 15:00 ※ 접수 마감시한까지 e나라도움 내 신청완료(최종 제출)가 안 될 경우, 예외 없이 절대 접수 불가
제출서류안내내용 1. 사업신청서 2.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3.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4. 과제 신청 기본사항 5. 참가기업(멘토) 이력서 및 승낙서 6.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7. 정부지원 수혜현황 8.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9.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 및 [지원안내서] 내 제출서류 목록 참조
선정기준설명 ㅇ 선정절차 안내 - 공고 및 접수 → 서면평가 → 발표평가(질의응답) → 종합심의(사업비 조정 등) → 지원기관 선정 → 협약진행 - 종합점수: 서면평가(40%) + 발표평가(60%) ※ 접수결과 지원규모의 2배수 내외일 경우, 서면평가를 생략하고 서면평가를 겸한 발표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동점일 경우, 멘토 구성 항목 고득점 기관에 우선순위 부여 ※ 협약 진행 시 심사위원의 사업수행 개선안을 적용한 수행계획서 수정 제출할 수 있음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 예비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 첨부파일의 [공고문] 내 평가기준 참조
지원대상내용 ㅇ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운영 플랫폼 기관) 애니메이션 분야 멘토링 기획/운영이 가능한 전문교육기관, 협단체 등 - 지원조건: 설립 후 3년 이상 된 법인사업자 또는 애니메이션 유관 협단체 ※ 사업 신청 시, 참가기업(멘토)는 선정완료 하여 수행계획서 내에 포함해야 함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ㅇ KOCCA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통보 및 개별 연락
제외대상내용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콘텐츠산업 협‧단체 및 지역문화산업진흥기관은 제1호와 제7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장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6.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추진절차내용 ㅇ 선정절차 안내 - 공고 및 접수 → 서면평가 → 발표평가(질의응답) → 종합심의(사업비 조정 등) → 지원기관 선정 → 협약진행
선정일자 20240426
통보일자 20240430
기준일자 2024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