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상남도 창원시 |
공고명 |
2025년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
보조사업명 |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
공고일자 |
20250822 ~ 20250905 |
지원예산액 |
30,000,000원 |
담당자 |
박준혁 |
담장자이메일 |
gongjh123@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5-225-3445 |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2025년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
나. 사업기간 : 2025. 10. 1. ~ 12. 31.(3개월)
다. 사 업 비 : 30,000천원
라. 선정기관 : 1개 기관
마. 수행사무 : 어구보증금제 적용 대상 어구 등의 보증금 환급을 위한 검수,
폐어구 등의 반환 장소 운영 및 회수처리
- 폐어구 수거를 위한 회수장소 관리·운영
- 기존 어구 수매 및 보증금 표식 어구 수거·처리 업무
- 현장 작업인력의 채용·관리
- 기타 폐어구 수거·처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업목적내용 |
보증어구를 수거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 및 어업인 환경 의식 고취 |
기대효과내용 |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량 감소
해양환경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사업 수행기관 보조사업자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제출서류 작성하여 접수처에 제출 |
접수일자 |
20250901 ~ 20250905 |
사업일자 |
20251001 ~ 202510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제출서류 작성하여 접수처에 제출 |
접수기간설명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출서류안내내용 |
가. 사업 운영신청서 1부.
나. 사업 운영계획서 1부.
다. 단체 및 법인 기관 현황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마. 단체(기관) 정관(운영 규정 등) 1부.
바. (해당시) 수행기관 현황 1부.
사. (법인에 해당함)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아. 확약서 1부. |
선정기준설명 |
신청기관 제출서류 적격 여부 검토
수행기관 관계자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을 5분 이내로 설명 및 질의응답 |
지원대상내용 |
창원시에 소재하는 수협 등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공문 발송 |
제외대상내용 |
해당없음 |
추진절차내용 |
1.공고
2.지원 접수
3.선정 심의위원회
4.보조사업착수 |
선정일자 |
20250910 |
통보일자 |
20250912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