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년도 |
2025 |
| 분야명 |
사회복지 |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 공모기관명 |
경기도 여주시 |
| 공고명 |
2025년 여주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신규2유형) |
| 보조사업명 |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신규2유형) |
| 공고일자 |
20221128 ~ 20221226 |
| 지원예산액 |
13,200,000원 |
| 담당자 |
한규호 |
| 담장자이메일 |
hangh16@korea.kr |
| 담당자전화번호 |
031-887-2952 |
| 사업개요 |
경제난을 겪고 있는 창업 청년의 후반 성장·정착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추가 창출을 유도, 지속가능한 지역 청년 일자리 토대 마련 |
| 사업목적내용 |
경제난을 겪고 있는 창업 청년의 후반 성장·정착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추가 창출을 유도, 지속가능한 지역 청년 일자리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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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내용 |
경제난을 겪고 있는 창업 청년의 후반 성장·정착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추가 창출을 유도, 지속가능한 지역 청년 일자리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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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1년차 : 시제품 제작·홍보·재무컨설팅·공간임차료 등 간접비 연(12개월) 15,000천원 지원 2년차 : 지역청년 추가(신규) 채용 시, 인건비 1년 추가 지원 - 월 최대 160만원 한도 지원(청년 임금 차액, 사업주부담분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은 기업 부담) - 단, 청년 1명 이상 고용으로 배점 우대 받은 경우 사업참여 기간 동안 청년 1명 이상 고용 유지 필수 |
| 사업설명회내용 |
(사업기간) 2023. 1월 ~ 2024. 12월 (지원자격) - 창업 7년 이내 만39세 (2023. 1. 1. 기준) 이하 여주시 청년 ( * 청년을 1명 이상 고용중인 경우 배점 우대 ) * 고용청년 배점 조건 - 고용중인 청년(만 39세 이하, 주소지 무관)은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 고용청년이 일자리지원 사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소재지는 여주시에 한함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6개월 내로 전입하고, 사업기간 동안 여주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지원인원) 창업 7년 이내 청년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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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온라인 |
| 접수일자 |
20221128 ~ 20221216 |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온라인 |
| 접수기간설명 |
(접수기간) 2022. 11. 28.(월) ~ 12. 16.(금) 18:00까지(19일간)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 (접 수 처) - 여주시 세종로1 여주시청 본관 1층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 이메일 : hangh16@korea.kr, (☎031-887-2952) |
| 제출서류안내내용 |
- 필수서류 : 사업참여신청서(붙임1),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피보험이력내역서, 주민등록등본 - 선택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중인 청년확인), 가산점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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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설명 |
(선정방법) 외부 심사 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사업 선정 - 심사절차 : 1차 적격여부심사(여주시), 2차 서류심사(외부위원) - 심사방법 : 심사표에 의한 외부심사위원 평가 - 대상자 선정 :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기준에 따라 상위득점자 순으로 선발(단, 평가위원 평균점수 60점 이하는 미선정) - 적격자가 없거나 중도포기자 발생 시 신속히 대상자를 대체 할 수 있도록 상위 득점자 순으로 예비 선발자 관리하여 필요 시 선정 |
| 지원대상내용 |
창업 7년 이내 만39세 (2023. 1. 1. 기준) 이하 여주시 청년 ( * 청년을 1명 이상 고용중인 경우 배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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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발표) 2022.12.23.(금) 이후 선정자 개별통보 ※선정자 추가 필요서류(상가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은 별도 안내 |
| 제외대상내용 |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신청 이전 완납하는 경우 가능) 기타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타 유형 중복참여 불가 직접일자리사업 중복·반복참여자(2회 이상) 일자리지원, 창업지원등 국가(지방정부포함)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사업주가 타 사업장에 고용중인 자 신청제외업종 ※프랜차이즈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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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내용 |
❍ ‘22.11.28.(월) ~ 12.16.(금) : 참여 사업자 모집공고 ❍ ‘22.12.19.(월) ~ 12.23.(금) : 지원자 심사(외부위원) 및 대상자 선정 ❍ 2023. 1월 ~ : 창업지원사업 보조사업 추진(창업 교육 포함) |
| 선정일자 |
20221223 |
| 통보일자 |
0 |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