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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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주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신규2유형)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공고명 2025년 여주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신규2유형)
보조사업명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신규2유형)
공고일자 20221128 ~ 20221226
지원예산액 13,200,000원
담당자 한규호
담장자이메일 hangh16@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31-887-2952
사업개요 경제난을 겪고 있는 창업 청년의 후반 성장·정착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추가 창출을 유도, 지속가능한 지역 청년 일자리 토대 마련
사업목적내용 경제난을 겪고 있는 창업 청년의 후반 성장·정착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추가 창출을 유도, 지속가능한 지역 청년 일자리 토대 마련
기대효과내용 경제난을 겪고 있는 창업 청년의 후반 성장·정착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추가 창출을 유도, 지속가능한 지역 청년 일자리 토대 마련
지원내용  1년차 : 시제품 제작·홍보·재무컨설팅·공간임차료 등 간접비 연(12개월) 15,000천원 지원  2년차 : 지역청년 추가(신규) 채용 시, 인건비 1년 추가 지원 - 월 최대 160만원 한도 지원(청년 임금 차액, 사업주부담분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은 기업 부담) - 단, 청년 1명 이상 고용으로 배점 우대 받은 경우 사업참여 기간 동안 청년 1명 이상 고용 유지 필수
사업설명회내용  (사업기간) 2023. 1월 ~ 2024. 12월  (지원자격) - 창업 7년 이내 만39세 (2023. 1. 1. 기준) 이하 여주시 청년 ( * 청년을 1명 이상 고용중인 경우 배점 우대 ) * 고용청년 배점 조건 - 고용중인 청년(만 39세 이하, 주소지 무관)은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 고용청년이 일자리지원 사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소재지는 여주시에 한함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6개월 내로 전입하고, 사업기간 동안 여주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 (지원인원) 창업 7년 이내 청년 3명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온라인
접수일자 20221128 ~ 20221216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온라인
접수기간설명  (접수기간) 2022. 11. 28.(월) ~ 12. 16.(금) 18:00까지(19일간)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  (접 수 처) - 여주시 세종로1 여주시청 본관 1층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 이메일 : hangh16@korea.kr, (☎031-887-2952)
제출서류안내내용 - 필수서류 : 사업참여신청서(붙임1),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피보험이력내역서, 주민등록등본 - 선택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중인 청년확인), 가산점 증빙서류
선정기준설명  (선정방법) 외부 심사 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사업 선정 - 심사절차 : 1차 적격여부심사(여주시), 2차 서류심사(외부위원) - 심사방법 : 심사표에 의한 외부심사위원 평가 - 대상자 선정 :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기준에 따라 상위득점자 순으로 선발(단, 평가위원 평균점수 60점 이하는 미선정) - 적격자가 없거나 중도포기자 발생 시 신속히 대상자를 대체 할 수 있도록 상위 득점자 순으로 예비 선발자 관리하여 필요 시 선정
지원대상내용 창업 7년 이내 만39세 (2023. 1. 1. 기준) 이하 여주시 청년 ( * 청년을 1명 이상 고용중인 경우 배점 우대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발표) 2022.12.23.(금) 이후 선정자 개별통보 ※선정자 추가 필요서류(상가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은 별도 안내
제외대상내용 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신청 이전 완납하는 경우 가능)  기타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타 유형 중복참여 불가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반복참여자(2회 이상)  일자리지원, 창업지원등 국가(지방정부포함)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 사업주가 타 사업장에 고용중인 자  신청제외업종 ※프랜차이즈 지원 제외
추진절차내용 ❍ ‘22.11.28.(월) ~ 12.16.(금) : 참여 사업자 모집공고 ❍ ‘22.12.19.(월) ~ 12.23.(금) : 지원자 심사(외부위원) 및 대상자 선정 ❍ 2023. 1월 ~ : 창업지원사업 보조사업 추진(창업 교육 포함)
선정일자 20221223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