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예술경영지원센터 |
공고명 |
2025 뮤지컬 예비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 - 기획사·제작사(펠로우십 지원단체) 공모 |
보조사업명 |
2024년 공연예술 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K-뮤지컬) |
공고일자 |
20241216 ~ 20250109 |
지원예산액 |
483,600,000원 |
담당자 |
오제백 |
담장자이메일 |
jbaek5@gokams.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708-2278 |
사업개요 |
ㅇ (사업명) 2025 공연예술 시장활성화 기반구축(K-뮤지컬)
ㅇ (세부사업명) 뮤지컬 예비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
ㅇ (운영기간) 2025년 1월~12월(예정)
* ’25년 사업 종료 시점 인터뷰 통하여 다음 연도 연속 지원(최대 2개년) 여부 결정, 단 예산은 연도별 집행·관리하며, ‘24년도 펠로우십 지원 연장 단체의 경우 3개년 지원 불가 |
사업목적내용 |
ㅇ 한국 뮤지컬 업계 예비인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뮤지컬 프로듀서 발굴 및 뮤지컬 산업 지속 발전 가능성 도모 |
기대효과내용 |
ㅇ 기존 뮤지컬 업계 인력의 펠로우십을 통한 예비인력 역량 강화 |
지원내용 |
ㅇ (지원금) 최대 4,680만원 (예정)
* 산출내역: (펠로우십(월50만원X2인)+예비인력(월210만원X2인))x9개월=4,680만원
* 예비인력 실습에 대한 펠로우십 지원금 1대1 매칭 지원
ㅇ (자부담) 상호 합의된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 관련 노무비 일체
* 주간 근로 시간은 연장 근로 시간을 포함하여 유연근무 적용 시에도 최대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설명회내용 |
사업소개 및 공모 질의응답 등
※ 펠로우십(Fellowship) 이란?
사전적 의미는 친교, 교우, 유대관계 등을 뜻하며 선배 전문가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통해 실무교육, 후배 지도 및 예비 전문인을 이끌어내는 교육 프로그램 형태로 활용되고 있음
* (타분야 사례) 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 50+ NPO 펠로우십 지원사업 등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41216 ~ 20250109 |
사업일자 |
202503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ㅇ 제출기간 : 2025년 1월 9일(목) 16:00까지 (기한엄수)
ㅇ 제출방법 : 이나라도움 공모 접수 (https://www.gosims.go.kr)
ㅇ 제출기간 마감 이후에는 제출 혹은 수정할 수 없으니 제출 전 기재사항 재확인 요망
ㅇ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공모 신청서 1부 (지정서식 및 붙임파일)
붙임1. 사업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확인서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3.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함께 제출)
3. 펠로우십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4. 대관계약서 혹은 대관확인서 1부 (’25년 4월 ~ ’25년 12월 중) |
선정기준설명 |
- 펠로우십 인원의 예비인력 실습 지도 적정성
- 예비인력 현장 파견 실습 계획 충실성 등
* 심사계획 시 세부지표는 변경가능 |
지원대상내용 |
뮤지컬 작품을 상연(‘25년 4월 ~ ’25년 12월 중)하며 펠로우십 지원 인력 2인을 보유한 뮤지컬 기획사 및 제작사
* 교육 기간 중 펠로우십의 소속 단체 소개 및 질의응답 진행 예정
* 펠로우십 지원 인력 자격 요건
- ‘25년 4월 ~ ’25년 12월 내 뮤지컬 상연 예정
- 아래 자격 요건을 갖춘 펠로우십 2인 이상 보유
- 펠로우십 자격요건 : 제작사/기획사 정규 인력으로서, 뮤지컬 업계 경력 4년 이상 보유하고, 뮤지컬 5개 작품(재공연, 투어공연 무관) 이상 수행 경험 필수
* 펠로우십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 사업 중복 수혜 불가
* 실습가능분야 : 뮤지컬 기획 및 제작 인력, 펀드레이저, 프로모터, PR/마케터, 부가상품(MD) 등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2025년 1월 3~4주 (예정)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단체 담당자 개별 안내 |
제외대상내용 |
● ‘예술인복지법’ 제6조2(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7조(보조사업 선정기준),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 제1호 바~사목에 해당하는 단체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등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조직
● 국·공립 예술단체 및 기관 (지자체 문화재단 포함)
● 학교(초·중·고·대학생)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아마추어 단체사업 포함)
● 학교, 학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
추진절차내용 |
- 공모 및 심사 > 펠로우십 선정 > 사전교육/단체소개 > 매칭면접/현장파견 > 워크숍 |
선정일자 |
20250120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4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