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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주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신규1유형)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공고명 2025년 여주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신규1유형)
보조사업명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신규1유형)
공고일자 20230102 ~ 20230120
지원예산액 35,410,000원
담당자 한규호
담장자이메일 hangh16@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31-887-2952
사업개요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 성장할 수 있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 구조 전환 성장 주도 지원
사업목적내용 여주시 미취업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구조 전환성장 주도 지원
기대효과내용 여주시 미취업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구조 전환성장 주도 지원
지원내용 - 기업지원 : 월 160만원 한도 지원(2년간 지원) - 청년지원 : 청년 인센티브(3년차) 지원 등
사업설명회내용  사 업 명 : 2023년 여주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2월(최초 채용 시) ~ 2025. 1월(2년간 지원)  주요내용 : 여주시 관내 기업이 청년 취업자 고용 시 인건비 지원 및 근로자 직무교육 운영 등  사업규모 : 신규채용 청년근로자 3명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온라인신청
접수일자 20230102 ~ 20230120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온라인신청
접수기간설명  신청방법 :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우편, 메일, 방문제출 - 주 소 : 여주시 세종로 1 여주시청 본관 1층 복지행정과 - 연락처 : 031-887-2952 - 이메일 접수처 : hangh16@korea.kr(제출 후 유선 확인 필수)
제출서류안내내용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1) ⃝ 자기소개서(붙임2) ⃝ 구직신청서(붙임3) ⃝ 주민등록등본(전체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선정기준설명 가. (참여기업 모집)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 및 적격여부 심사에 따라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1차 선정 나. (참여청년 모집) - 청년 모집시 1차 선정 기업정보를 제공하여 취업희망기업 작성 다. (기업-청년 매칭) - 참여청년과 기업 간 면접을 실시하여 취업연계가 된 청년과 기업 선발 대기 라. (최종선발) - 선발에 경합이 있는 경우, 취약계층(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가족)을 보유한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발(참고자료1 참조) - 가산점 보유(취약계층 청년이 동순위거나 없는 경우, 기업심사표에 따라 선발 ※ 50점 미만 업체는 배제 마. (근로계약) - 참여기업은 청년취업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
지원대상내용 여주시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최종선정결과 발표 : 1. 31.(화) 이후 발표 예정(선정자 개별 연락)
제외대상내용 공고일 기준 취업상태인 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는 가능 - 이미 채용되어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거나 당해 사업장에서 1년 이내 이직한 자 - 병역특례자, 외국인 - 이미 국고보조를 받고 있어 해당 사업에 중복지원인 경우와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 참여자는 제한
추진절차내용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 및 적격여부 심사에 따라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1차 선정 나. (참여청년 모집) - 청년 모집시 1차 선정 기업정보를 제공하여 취업희망기업 작성 다. (기업-청년 매칭) - 참여청년과 기업 간 면접을 실시하여 취업연계가 된 청년과 기업 선발 대기 라. (최종선발) - 선발에 경합이 있는 경우, 취약계층(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가족)을 보유한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발(참고자료1 참조) - 가산점 보유(취약계층 청년이 동순위거나 없는 경우, 기업심사표에 따라 선발 ※ 50점 미만 업체는 배제 마. (근로계약) - 참여기업은 청년취업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
선정일자 20230131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