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예술경영지원센터 |
공고명 |
2024 아트코리아랩 기술융합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공모 |
보조사업명 |
2024년 예술산업 기반 조성 지원 – 아트코리아랩 운영 |
공고일자 |
20240311 ~ 20240409 |
지원예산액 |
600,000,000원 |
담당자 |
이지민 |
담장자이메일 |
ljm@gokams.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098-2963 |
사업개요 |
예술의 산업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코리아랩(Arts Korea Lab)>에서 기술융합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참여 예술기업을 모집합니다. 선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확장과 신시장 창출을 꿈꾸는 예술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내용 |
예술기업-선도기업 간 예술×기술융합 부문 협업(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新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 확장 지원 |
기대효과내용 |
예술기업의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 확장기회 제공 |
지원내용 |
- 과제별 협업지원금 지급
- 파트너사 현업부서 임직원 참여 PoC 협업* 지원 * 협업기간 약 6개월
- PoC 협업 과정에서의 전문컨설팅, 퍼실리테이터 등 지원
- 결과공유회를 통한 외부 연계 기회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ㅇ (사 업 명) 2024 아트코리아랩 기술융합 오픈이노베이션
ㅇ (사업목적) 예술기업-선도기업 간 예술×기술융합 부문 협업(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新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 확장 지원
ㅇ (지원대상) 선도기업과의 기술융합 협업을 통해 판로개척 및 사업 확장을 원하는 예술기업
ㅇ (지원기간) 6개월 (‘24. 5월 ~ 11월)
ㅇ (지원내용)
- (PoC지원금) 협업지원금 지원 (과제별 40~80백만원)
- (PoC협업지원) 협업 과정에서 선도기업과 예술기업 간 과제 진행에 대한 조정 및 애로사항 지원을 위한 전문컨설팅 제공 및 퍼실리테이터 활용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40318 ~ 20240409 |
사업일자 |
20240517 ~ 20241129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접수 마감시간(4.9.(화) 17: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마감 이후에는 수정 및 신청 불가
- 접수 마감일은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 마감일 이전에 신청 완료 권장 |
제출서류안내내용 |
(필수)
1.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및 예산계획서
2. 지원신청서(한글파일 지정양식, 날인 필수) 1부
- 상기 서식 내 지원사업 확약서(지정양식) 1부
- 상기 서식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지정양식) 1부
- 상기 서식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지정양식)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선택)
4. 사업 포트폴리오 또는 회사 소개서(자유양식, PDF)
5. 기타 지정인증서, 투자확약서, 상장 등 참고 자료 각 1부 |
선정기준설명 |
1. 수행역량(수행관리체계, 기업전문성, 참여인력 확보), 2. 협업계획(과제이해도, 기술력, 기획력, 사업비편성), 3. 기대성과(후속발전 가능성, 목표(성과) 타당성) |
지원대상내용 |
파트너사에서 제시한 주제로 PoC 협업이 가능한 예술기업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관 개별 공지 |
제외대상내용 |
-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명시하는 선정자격에 위배되는 경우
※ 제13조 제4항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주권 상장기업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기 선정된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 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센터가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경우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기업 및 단체
- 사업 공고일 기준 정부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본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에 신청할 수 없으며,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 수혜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의에서 제외(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및 일정 기간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신청서 제출 전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추진절차내용 |
- 4월 2주 : 접수마감(4.9) 및 행정검토
- 4월 3-5주 : 심의 진행
- 5월 1-2주 : 결과 공고 |
선정일자 |
20240510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4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