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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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GAP 농가 컨설팅 지원 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명 2025년 GAP 농가 컨설팅 지원 사업
보조사업명 GAP생산여건조성
공고일자 20250106 ~ 20250124
지원예산액 350,000,000원
담당자 이주하
담장자이메일 jooha3179@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54-429-4178
사업개요 1. 사업명: GAP농가 컨설팅 지원 사업 2. 사업예산: 350백만원 3. 사업대상: 전국의 GAP인증 희망 농업인, 내부심사자 등
사업목적내용 1. GAP인증 확산을 위한 GAP농가 컨설팅 지원으로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충족 2. 국내 농산물 경쟁력 제고 및 GAP인증 활성화 유도
기대효과내용 1.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공급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 보호 2. GAP인증 참여 농가와 GAP농산물 생산 확대로 GAP인증 활성화 3. 우리 농산물의 안전 관리 수준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지원내용 1. 신규농가: 2,800농가 이상 컨설팅 후, 2,520농가 이상 인증 2. 단체인증 내부심사자 직접지원: 50인 미만 단체 농가수 250개 단체(2,000명), 50명 이상 단체 농가수 100개 단체(1,200명) 내부심사 활동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1. 사업내용 - GAP기본교육 및 현장 컨설팅으로 인증 취득 유도, 기존 인증단체의 내부심사자(외부인의 내부심사자)로 직접 지정하여 내부 심사 활동 추진 2. 추진절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사업 참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GAP인증 희망농업인(신규) 및 내부심사 직접 활동으로 사업 추진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50106 ~ 20250124
사업일자 20250217 ~ 20251219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따라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접수일시 준수)
제출서류안내내용 2025년 GAP농가 컨설팅 지원 사업 제안서, 제안서 요약자료, 견적서
선정기준설명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평가(80점) 기준 85%이상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하되, 가격평가 결과를 반영한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후 기술협상을 실시하여 적격업체 선정
지원대상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한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교부 받은 업체 또는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사업 수행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자 4. GAP인증 교육, 컨설팅 능력이 있는 업체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e-나라도움과 유선통보
제외대상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의 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추진절차내용 1. GAP농가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수립 2.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계획 수립 3.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사업자 공모 4.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5. 기술협상 실시 6. 보조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7. 보조사업자 착수보고회 개최 및 사업 추진
선정일자 20250217
통보일자 20250217
기준일자 202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