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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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GAP 교육 지원 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명 2025년 GAP 교육 지원 사업
보조사업명 GAP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공고일자 20250106 ~ 20250124
지원예산액 300,000,000원
담당자 이주하
담장자이메일 jooha3179@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54-429-4178
사업개요 1. 사업명: GAP교육 지원 사업 2. 사업목적: 생산, 유통, 소비 단계별 대상자의 GAP이해를 높여 인지도 향상 및 소비의 선순환 구조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3. 근거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2(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 4. 사업대상: 지자체 GAP 담당자, 내부심사자, 수출·로컬푸드 농업인 , 유통급식관계자, 소비자단체 등 5. 사업예산: 300백만원 6. 수행기관 선정: 제한경쟁입찰 공모
사업목적내용 GAP인증 제도 인지도 향상 및 인증확산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
기대효과내용 생산, 유통, 소비 단계별 대상자의 GAP이해를 높여 인지도를 향상하고 소비의 선순환 구조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통해 인증확산에 기여
지원내용 1. 지자체 GAP업무 담당자 대상 GAP이해도 향상 등 교육(4회 150명) 2. 내부심사자의 내부심사 활동 요령 및 실습 교육(10회 200명) 3. 수출, 로컬푸드 및 인증농가 교육(25회 1,000명) 4. 유통, 급식관계자 대상 GAP이해 및 현장 교육(20회 1,000명) 5. 소비자단체 대상 GAP이해 및 현장 교육(40회 2,000명)
사업설명회내용 GAP인증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의 선순환 구조 활성화를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GAP이해 교육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50106 ~ 20250124
사업일자 20250217 ~ 20251219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따라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접수일시 준수)
제출서류안내내용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자료, 프레젠테이션 출력물 등(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선정기준설명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 점수(20%)
지원대상내용 지자체 GAP업무 담당자, GAP단체인증 받은 내부심사자, 수출로컬푸드, 학교(단체)급식 유통관계자, 소비자단체 소속회원 등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선정 통보
제외대상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제3조의2(인증기관 지정 세부사항)에 따라 GAP 인증기관 임직원(대표, 이사, 감사, 심사원, 심의관 등)이 아닌 자
추진절차내용 1. GAP농가 교육 지원사업 계획 수립 2.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계획 수립 3.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사업자 공모 4.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5. 기술협상 실시 6. 보조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7. 보조사업자 착수보고회 개최 및 사업 추진
선정일자 20250217
통보일자 20250217
기준일자 202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