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공고명 |
2025년 GAP 교육 지원 사업 |
보조사업명 |
GAP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50106 ~ 20250124 |
지원예산액 |
300,000,000원 |
담당자 |
이주하 |
담장자이메일 |
jooha3179@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4-429-4178 |
사업개요 |
1. 사업명: GAP교육 지원 사업
2. 사업목적: 생산, 유통, 소비 단계별 대상자의 GAP이해를 높여 인지도 향상 및 소비의 선순환 구조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3. 근거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2(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
4. 사업대상: 지자체 GAP 담당자, 내부심사자, 수출·로컬푸드 농업인 , 유통급식관계자, 소비자단체 등
5. 사업예산: 300백만원
6. 수행기관 선정: 제한경쟁입찰 공모 |
사업목적내용 |
GAP인증 제도 인지도 향상 및 인증확산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 |
기대효과내용 |
생산, 유통, 소비 단계별 대상자의 GAP이해를 높여 인지도를 향상하고 소비의 선순환 구조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통해 인증확산에 기여 |
지원내용 |
1. 지자체 GAP업무 담당자 대상 GAP이해도 향상 등 교육(4회 150명)
2. 내부심사자의 내부심사 활동 요령 및 실습 교육(10회 200명)
3. 수출, 로컬푸드 및 인증농가 교육(25회 1,000명)
4. 유통, 급식관계자 대상 GAP이해 및 현장 교육(20회 1,000명)
5. 소비자단체 대상 GAP이해 및 현장 교육(40회 2,000명) |
사업설명회내용 |
GAP인증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의 선순환 구조 활성화를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GAP이해 교육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106 ~ 20250124 |
사업일자 |
20250217 ~ 20251219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따라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접수일시 준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자료, 프레젠테이션 출력물 등(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선정기준설명 |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 점수(20%) |
지원대상내용 |
지자체 GAP업무 담당자, GAP단체인증 받은 내부심사자, 수출로컬푸드, 학교(단체)급식 유통관계자, 소비자단체 소속회원 등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선정 통보 |
제외대상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제3조의2(인증기관 지정 세부사항)에 따라 GAP 인증기관 임직원(대표, 이사, 감사, 심사원, 심의관 등)이 아닌 자 |
추진절차내용 |
1. GAP농가 교육 지원사업 계획 수립
2.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계획 수립
3.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사업자 공모
4.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5. 기술협상 실시
6. 보조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7. 보조사업자 착수보고회 개최 및 사업 추진 |
선정일자 |
20250217 |
통보일자 |
20250217 |
기준일자 |
2025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