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환경부 |
공고명 |
2025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보조사업자」공모 |
보조사업명 |
사업화지원(새활용산업육성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50102 ~ 20250119 |
지원예산액 |
6,000,000,000원 |
담당자 |
이재환 |
담장자이메일 |
jhleelove79@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1-6705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새활용 산업 육성 진흥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 기관(단체)을 선정하여 새활용 기업의 역량강화 및 새활용 문화확산 지원 |
사업목적내용 |
버려지는 폐자원에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새활용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 자금지원 등 |
기대효과내용 |
환경보전과 가치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새활용 산업 육성을 통해 규제·보전 중심의 환경산업을 생산·가치창출의 녹색산업으로 전환 |
지원내용 |
ㅇ 사업 전반에 관한 총괄 운영 및 관리
ㅇ 사업 공고, 하위보조사업자 선정, 진도관리, 평가, 기업 사업화 성과관리
ㅇ 새활용 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도전분야*, 성장분야**, 도약분야***로 구분하여 단계별 지원
* (도전분야) 새활용 산업에 처음 도전하거나 새활용 분야 사업확장을 원하는 非새활용 기업 대상 제품 개발, 인·검증, 컨설팅, 사업화 성과 홍보 지원, 0.1억원×30개사 내외
** (성장분야) 상용화된 새활용 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혁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 인·검증, 컨설팅, 홍보 등 사업화 지원, 0.4억원×40개사 내외
*** (도약분야) 업력 2년이상,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인 새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대량생산 체계 구축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화 지원, 1.3억원×20개사 내외
ㅇ 기업 사업화 성과 확산 및 새활용 문화확산을 위한 전시회 단체관 참가, 팝업스토어 개최 등 진흥사업 운영 |
사업설명회내용 |
별도 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102 ~ 20250120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5.1.2. ~ 2025.1.19. |
제출서류안내내용 |
공고문(11 p~)의 관련 서식 일체(한글파일 + pdf파일) |
선정기준설명 |
ㅇ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의 발표평가 점수로 순위결정 및 지정기관 선정
* 공모 결과 1개 기관만 접수된 경우, 해당기관 대상 평가 결과 최소 점수(70점)를 충족한 경우 해당기관을 선정
ㅇ 정부지원사업 관리 운영 경험 및 노하우
* 기업 지원사업 또는 유사 정부지원사업(비R&D 사업) 및 대규모 과제관리 운영경험과 추진 역량 보유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사업수행기관 내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최소 3인 이상의 별도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전담인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새활용 산업 육성 관련 사업 분야 경력 5년 이상을 보유한 자의 1인 이상 선임을 원칙으로 함 |
지원대상내용 |
사업 전담기관 1개소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자에 한해 유선통보 |
제외대상내용 |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여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은 무효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 법인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5.1.20)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등 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환경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법인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기타 환경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신청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신청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청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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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내용 |
(1월) 보조사업자 선정, (2월) 수행기업 모집공고 및 선정, (3~11월) 수행 수행기업지원, (11.30) 수행기업 지원 마감, (12.31) 사업종료 |
선정일자 |
20250124 |
통보일자 |
20250124 |
기준일자 |
2025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