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광역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명 |
2024년도 위해생물(기생충) 구제제 지원 모집공고 |
보조사업명 |
위해생물(기생충) 구제 지원 |
공고일자 |
20240313 ~ 20240315 |
지원예산액 |
42,500,000원 |
담당자 |
이하늘 |
담장자이메일 |
sky20040429@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4-728-3383 |
사업개요 |
❍ 사 업 비 : 42,500천원(국비 42,500)
❍ 사업내용 : 위해생물(기생충) 구제제(과산화수소) 지원 1식
※ 수조면적 100㎡당 2통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지원
❍ 지원조건 : 국비 100% |
사업목적내용 |
❍ 수산생물질병의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
-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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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내용 |
❍ 수산생물질병의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
-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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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위해생물(기생충) 구제제(과산화수소) 지원 1식 |
사업설명회내용 |
❍ 수산생물질병의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
-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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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40313 ~ 20240315 |
사업일자 |
20240101 ~ 2024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4.02.07.~02.23. 사업신청서 모집공고 완료 |
제출서류안내내용 |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포함) 1부.
- 단체소개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 단체의 경우)
- 양식어업허가증(사본) 1부.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사본) 1부.
(공동대표 전원제출, 유효기간은 등록ㆍ변경한 날로부터 3년)
- 청렴서약서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공동대표 전원제출)
- 2023년 방역교육 이수증(사본) 1부.
※ `23년도 신규 양식시설의 경우, `24년도 방역교육 이수 조건으로 신청가능
- 우선순위 증빙서류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선정기준설명 |
❍ 사업신청자가 경합을 할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
- 1순위 : 전년도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배합사료) 사업에 참여한 자
- 2순위 : 양식장 HACCP 등록 양식업체 또는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지자체 및 국가시범 양식(바이오플락, 순환여과시스템 등)에 참여한 업체
- 3순위 : 1,2순위 외 사업대상자
※ 동일순위일 경우 양식장 수면적이 작은 어가 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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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내용 |
1)「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방역교육)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2023년 방역교육을 받은 양식어가
※ 2023년 방역교육 이후 신규 양식시설(지위승계 포함)은 2024년도 방역 교육이수 조건으로 신청 가능. 단, 이수 이행을 하겠다는 서류 반드시 제출
2)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부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3)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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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 지원 제한 기준
1)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3)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4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4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추진절차내용 |
사업공모->사업신청->사업심사->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 교부결정및 교부 |
선정일자 |
20240315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4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