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년도 |
2023 |
| 분야명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 공모기관명 |
한국에너지공단 |
| 공고명 |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전기차 충전 설치보조) 사업 공고 |
| 보조사업명 |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전기차 충전 설치보조) |
| 공고일자 |
20230228 ~ 20230317 |
| 지원예산액 |
10,500,000,000원 |
| 담당자 |
정준호 |
| 담장자이메일 |
strongman00@energy.or.kr |
| 담당자전화번호 |
052-920-0433 |
| 사업개요 |
ㅇ 전기차 충전산업 육성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간사업자 지원 |
| 사업목적내용 |
전기차 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 및 운행을 활성화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 |
| 기대효과내용 |
민간 중심의 충전기 구축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
| 지원내용 |
ㅇ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보조금 지원(세부내용은 사업 운영지침 참조) |
| 사업설명회내용 |
ㅇ 2023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전기차 충전 설치보조) 사업 운영지침 설명 및 신청 방법 안내 |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 접수일자 |
20230302 ~ 20230317 |
| 사업일자 |
20230101 ~ 20231231 |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 접수기간설명 |
마감 시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 제출서류안내내용 |
2023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전기차 충전 설치보조) 사업 운영지침 참조 |
| 선정기준설명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출 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 지원대상내용 |
ㅇ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 세부내용은 사업 운영지침 참조 |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이메일) |
| 제외대상내용 |
ㅇ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세부내용은 사업 운영지침 참조 |
| 추진절차내용 |
사업공모 - 신청서류 접수 - 적정성 검토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충전기 설치 - 보조금 집행 - 사후관리
* 세부내용은 사업 운영지침 참조 |
| 선정일자 |
20230426 |
| 통보일자 |
20230428 |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