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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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보조사업자(민간 등)
공모기관명 대구광역시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명 2025년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보조사업명 [대구북구가족센터] 2025년도 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공고일자 20250421 ~ 20250506
지원예산액 10,000,000원
담당자 사공진
담장자이메일 victory40@naver.com
담당자전화번호 010-8694-4040
사업개요 ○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사업목적내용 ○ 결혼이민자의 수요 및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사회진출과 자립역량 강화 도모
기대효과내용 ○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의 수요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성 높은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을 통한 사회진출과 자립역량 강화 도모
지원내용 ○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문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사항 없음(여성경제활동법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운영기관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할 경우 별도 공모 없이 협약 체결)
신청접수방법내용 dgbukgu.familynet.or.kr/center/
접수일자 20250421 ~ 20250506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dgbukgu.familynet.or.kr/center/
접수기간설명 ○ 해당사항 없음(여성경제활동법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운영기관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할 경우 별도 공모 없이 협약 체결)
제출서류안내내용 ○ 해당사항 없음(여성경제활동법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운영기관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할 경우 별도 공모 없이 협약 체결)
선정기준설명 ○ 해당사항 없음(여성경제활동법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운영기관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할 경우 별도 공모 없이 협약 체결)
지원대상내용 ○ 해당사항 없음(여성경제활동법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운영기관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할 경우 별도 공모 없이 협약 체결)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해당사항 없음(여성경제활동법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운영기관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할 경우 별도 공모 없이 협약 체결)
제외대상내용 ○ 해당사항 없음(여성경제활동법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운영기관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할 경우 별도 공모 없이 협약 체결)
추진절차내용 ○ 해당사항 없음(여성경제활동법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운영기관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할 경우 별도 공모 없이 협약 체결)
선정일자 20250509
통보일자 20250509
기준일자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