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공고명 |
2025년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시범 보급 |
보조사업명 |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시범 보급 |
공고일자 |
20250109 ~ 20250128 |
지원예산액 |
50,000,000원 |
담당자 |
권호진 |
담장자이메일 |
ghwls9226@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31-310-6222 |
사업개요 |
□ 기존 승용형 농기계에 적용할 수 있는 자동조향장치 보급으로 정밀농업 기반 마련
□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해소하기 위한 농작업의 자동화 기술로 노동력 대체 |
사업목적내용 |
□ 기존 승용형 농기계에 적용할 수 있는 자동조향장치 보급으로 정밀농업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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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내용 |
□ GPS 활용 정밀농업 추진으로 헛골 최소화 등 생산성 10% 이상 향상
□ 작업시간 단축 및 정밀 농작업을 통한 농작업 노동력 효율화 |
지원내용 |
□ 기존 승용형 농기계(트랙터, 이앙기, 관리기)에 GPS 기반 자동조향장치를 장착하여 7~10cm 이내의 정밀주행 기술 적용 |
사업설명회내용 |
□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보급으로 정밀농업 기반 마련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124 ~ 20250207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5. 1. 24. ~ 2025. 2. 7. 18:00 한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92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선정기준설명 |
□ 심의기관 : 시흥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지원대상내용 |
□ 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영농법인, 작목반 등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
제외대상내용 |
□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 |
추진절차내용 |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
선정일자 |
20250314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