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교통및물류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해양수산부 |
공고명 |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 |
보조사업명 |
선박연료 정량공급 운영 지원 |
공고일자 |
20250107 ~ 20250131 |
지원예산액 |
1,000,000,000원 |
담당자 |
유현준 |
담장자이메일 |
jennyyou12@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0-5774 |
사업개요 |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질량유량계 시범 설치·운영사업 |
사업목적내용 |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질량유량계 시범 설치·운영 |
기대효과내용 |
질량유량계 시범 설치 운영 및 효과검증 |
지원내용 |
□ 사업범위
- 사업참여자(선박연료공급선사 등) 공모, 선정위원회 구성·평가·선정, 현장 점검, 등
-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점검·관리·정산 등 수반되는 업무
- 사업 종료 시 정산 및 결과(사업성과 등) 보고 등
|
사업설명회내용 |
-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일자 |
20250107 ~ 20250131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기간설명 |
□ 지원방법 :
ㅇ 제출기간 : ‘25. 1. 7(화) ~ ‘25. 1. 22(수) 18시까지(기간 내 도착분까지 유효)
* 사업 신청기관이 1개 기관 이하일 경우에는 7일 간 재공고 실시
ㅇ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전화 044-200-5773, 5774) |
제출서류안내내용 |
ㅇ 사업신청서(붙임 2) 및 사업계획서(붙임 3) 7부
ㅇ 기관 또는 단체 소개서 1부(붙임 4)
ㅇ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1부(붙임 5)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1부
ㅇ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날인)
ㅇ 기타 사업관련 자료, 증빙서류 각 1부 |
선정기준설명 |
□ 선정기준 :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내용 평가 등 100점 중 70점 이상 충족자
ㅇ 사업수행 역량 : 2개 항목 50점, 사업내용 : 3개 항목 50점(붙임 1)
□ 선정방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사업자의 재정건전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고득점 기관(업체) 선정(산술평균) |
지원대상내용 |
□ 공모대상 : 1개 수행기관 선정
□ 지원자격 :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을 갖춘 기관·업·단체
ㅇ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적합한 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된 기관(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제외대상내용 |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추진절차내용 |
□ 공고 : 25.1.7.~1.22.
□ 1개 기관 이하 재공고 : 25.1.23.~1.30.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2월초 |
선정일자 |
20250211 |
통보일자 |
20250211 |
기준일자 |
2025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