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예술경영지원센터 |
공고명 |
2025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사업 창업도약 액셀러레이터(보육사) 공모 |
보조사업명 |
예술기업 지원 |
공고일자 |
20250106 ~ 20250120 |
지원예산액 |
380,000,000원 |
담당자 |
정혜원 |
담장자이메일 |
startup@gokams.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708-2295 |
사업개요 |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분야 창업기업 발굴, 육성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창업도약 지원사업의 액셀러레이터(보육사)를 모집합니다. |
사업목적내용 |
예술분야 성장기 창업기업의 사업화 자금 및 전문 창업보육을 통한 예술기업 육성 및 자생력 제고 |
기대효과내용 |
자금지원·교육·컨설팅 등 종합지원으로 예술기업 사업의 명확한 기반·체계 구축, 민간재원 확충 기회 제공 등 지속가능 경영 환경 구축 |
지원내용 |
사업운영자금 |
사업설명회내용 |
사업설명회 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일자 |
20250113 ~ 20250120 |
사업일자 |
20250106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기간설명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우편)
- e나라도움 : 2025년 1월 20일(월) 15:00까지
- 우편접수 : 2025년 1월 20일(월) 18:00까지 |
제출서류안내내용 |
[필수]
① e나라도움 공모신청서
② 지원신청 공문(자체양식 활용) 1부
③ 지원신청서 양식(HWP) 1부
* 지원신청서 양식 내 함께 제공된 서식 제출 필수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⑤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⑥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납부)증명서 각 1부
⑦ 2023~2024년 재무제표 각 1부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 1부
⑨ 퇴직자 영입확인서 1부
⑩ 전담인력 상세이력 1식
⑪ 최근 3년간 유관사업 참여 확인서(공모·입찰·계약 등) 1식
⑫ 최근 3년(‘22.01.06~) 이내, 건당 1억원 이상 투자실적 증빙서류
⑬ 공동수행확약서 (해당시 제출)
[선택]
①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 등록증, 기타 지정·인증서, 상장 등 심의 참고 자료 등
② 기업 포트폴리오 또는 소개서
③ 증빙자료
③-① TIPS 운영 실적 증명서류 (해당시 제출)
③-②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실적 증명서류 (해당시 제출) |
선정기준설명 |
사업계획서 기반 수행사의 재무건전성, 사업실적, 사업수행능력,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차별성, 성과 및 관리방안, 예술산업 기여도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 |
지원대상내용 |
창업기업 지원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
[필수]
o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o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o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등록 완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로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우대]
- TIPS 운영사
-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경력사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1. e나라도움 2, 기관홈페이지 공고 |
제외대상내용 |
제외대상
●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관이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지원 가능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장 제13조의 3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징수유예 포함)
- 예외 조건(공모 신청·접수마감일(`25.01.20.기준))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예외 조건(공모 신청·접수마감일(`25.01.20.기준))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2.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4.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 아웃, 개인워크 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기업)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또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고마감일 기준 문체부 또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재직자 및 퇴직자(2년 이내)가 근무(상근직)하는 경우
* 퇴직자 영입확인서 작성 및 제출 필수(별첨)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추진절차내용 |
종합평가(발표 및 제출서류 기반 인터뷰 평가) |
선정일자 |
20250207 |
통보일자 |
20250207 |
기준일자 |
2025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