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교통및물류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해양수산부
공고명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
보조사업명 선박연료 정량공급 운영 지원
공고일자 20250107 ~ 20250122
지원예산액 1,000,000,000원
담당자 유현준
담장자이메일 jennyyou12@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4-200-5774
사업개요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질량유량계 시범 설치·운영사업
사업목적내용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질량유량계 시범 설치·운영
기대효과내용 질량유량계 시범 설치 운영 및 효과검증
지원내용 □ 사업범위 - 사업참여자(선박연료공급선사 등) 공모, 선정위원회 구성·평가·선정, 현장 점검, 등 -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점검·관리·정산 등 수반되는 업무 - 사업 종료 시 정산 및 결과(사업성과 등) 보고 등
사업설명회내용 -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접수일자 20250107 ~ 20250122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접수기간설명 □ 지원방법 : ㅇ 제출기간 : ‘25. 1. 7(화) ~ ‘25. 1. 22(수) 18시까지(기간 내 도착분까지 유효) * 사업 신청기관이 1개 기관 이하일 경우에는 7일 간 재공고 실시 ㅇ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전화 044-200-5773, 5774)
제출서류안내내용 ㅇ 사업신청서(붙임 2) 및 사업계획서(붙임 3) 7부 ㅇ 기관 또는 단체 소개서 1부(붙임 4) ㅇ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1부(붙임 5)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1부 ㅇ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날인) ㅇ 기타 사업관련 자료, 증빙서류 각 1부
선정기준설명 □ 선정기준 :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내용 평가 등 100점 중 70점 이상 충족자 ㅇ 사업수행 역량 : 2개 항목 50점, 사업내용 : 3개 항목 50점(붙임 1) □ 선정방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사업자의 재정건전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고득점 기관(업체) 선정(산술평균)
지원대상내용 □ 공모대상 : 1개 수행기관 선정 □ 지원자격 :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을 갖춘 기관·업·단체 ㅇ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적합한 자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선정된 기관(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제외대상내용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추진절차내용 □ 공고 : 25.1.7.~1.22. □ 1개 기관 이하 재공고 : 25.1.23.~1.30.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2월초
선정일자 20250211
통보일자 20250211
기준일자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