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4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시행 및 보조사업자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4
분야명 일반·지방행정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국가인권위원회
공고명 2024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시행 및 보조사업자 공모
보조사업명 인권단체 인권증진 활동 지원
공고일자 20240305 ~ 20240325
지원예산액 161,000,000원
담당자 유은주
담장자이메일 woopie@nhrc.go.kr
담당자전화번호 02-2125-9878
사업개요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업목적내용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인권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장려. 지원
기대효과내용 - 민간 영역의 인권옹호 역량 강화 - 인권 가치의 저변 확대, 사회적 소수자 등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기여 - 시민사회 활동 영역 확장, 민관 협치 토대 마련
지원내용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공고문과 붙임 자료로 갈음함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40305 ~ 20240325
사업일자 20240501 ~ 202410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제2항에 따라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3.5~25, 21일간)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 - 보조사업자 소개서 -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선정기준설명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수행 능력 - 신청 예산 명세의 타당성 - 사업의 파급효과
지원대상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보조금의 신청자격) 이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3.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 대표자ㆍ보조사업 전담자ㆍ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단체 4.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 자기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개인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 게시 -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개별 통지
제외대상내용 - 최근 5년(2019 ~ 2023년) 동안 3번 이상 선정된 보조사업자(2024. 신설) - 최근 1년 이내 인권 관련 활동 실적이 없는 보조사업자 - 직전년도(2023년) 사업 포기 보조사업자 - 자부담 5% 미만 집행 보조사업자
추진절차내용 - [공고] 보조사업 시행 및 보조사업자 공모 - 심사 및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시행, 보조금 교부(1차) - 중간점검 및 현장방문 모니터링, 보조금 교부(2차) - 집행마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접수, 정산보고서 확정 - 보조사업 평가위원회 사업평가 및 우수사업 선정 - 집행잔액 등 반납 - 정보공시
선정일자 20240419
통보일자 20240419
기준일자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