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단년도 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통일·외교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통일부
공고명 2025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단년도 사업)
보조사업명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공고일자 20250117 ~ 20250217
지원예산액 2,330,000,000원
담당자 백서진
담장자이메일 zx1234@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2-2100-5585
사업개요 북한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 사업 대상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목적내용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 북한인권 분야 민간 생태계 활성화
기대효과내용 북한주민의 사회권·자유권·생존권 등 모든 인권 침해에 대한 공론화 및 실질적 증진을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
지원내용 북한인권 증진관련 국제협력, 문화예술 활동, 뉴미디어 기반 북한인권 콘텐츠 제작 등 상세내용 공고문 참고
사업설명회내용 2025년 2월 3일 - 1차: 10:30~12:00 센터포인트 광화문빌딩 지하1층, 룸B, 탈북민 단체 대상 - 2차: 14:30~16:00 센터포인트 광화문빌딩 지하1층, 룸A, 모든 대상 *센터포인트 광화문빌딩: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4길 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50117 ~ 20250217
사업일자 20250301 ~ 20251130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e나라도움 공고문 게시일부터 ~ 2025.02.17. 18:00까지 e나라도움에 등록된 접수건에 한하여 인정. * e-mail, 우편접수 등 불가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 1부 [서식1] - 서약서 1부 [서식2]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서식3] - 법인설립허가증(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1부
선정기준설명 단체역량15점, 사업구성 60점, 예산의 적절성 25점
지원대상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선정단체 개별 통보 및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
제외대상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단체 - 특정 법률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 유사사업에 대해 국가·타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에 있거나 보조 받기로 예정(결정)된 단체 - 전년도 통일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사업 정산결과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단체 - 정보 공시의무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허가·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단체 - 대한민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 - 정치적 목적을 갖고 특정 정당(공직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 포함)을 옹호 또는 비난하는 활동을 한 단체 ※ 사업신청 후 등록요건 미비, 지원불가에 해당함에 확인될 경우 신청 취소
추진절차내용 공고 및 사업설명회 - 사업신청 - 심사 및 선정 - 교부신청 - 사업승인 및 1차 보조금지급 - 사업집행, 회계 집행 점검 - 2차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정산 및 평가결과 공개
선정일자 20250317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