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통일·외교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통일부 |
공고명 |
2025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다년도 사업) |
보조사업명 |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
공고일자 |
20250117 ~ 20250217 |
지원예산액 |
1,200,000,000원 |
담당자 |
백서진 |
담장자이메일 |
zx1234@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100-5585 |
사업개요 |
북한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 사업 대상 국고보조금 지원 |
사업목적내용 |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 북한인권 분야 민간 생태계 활성화 |
기대효과내용 |
북한주민의 사회권·자유권·생존권 등 모든 인권 침해에 대한 공론화 및 실질적 증진을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 |
지원내용 |
북한인권 증진관련 2030 북한인권 활동가 양성
총 사업비: 2025년도 6억, 2026년도 6억 |
사업설명회내용 |
2025년 2월 3일
- 1차: 10:30~12:00 센터포인트 광화문빌딩 지하1층, 룸B, 탈북민 단체 대상
- 2차: 14:30~16:00 센터포인트 광화문빌딩 지하1층, 룸A, 모든 대상
*센터포인트 광화문빌딩: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117 ~ 20250217 |
사업일자 |
20250317 ~ 2026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e나라도움 공고문 게시일부터 ~ 2025.02.17. 18:00까지 e나라도움에 등록된 접수건에 한하여 인정.
* e-mail, 우편접수 등 불가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사업신청서 1부 [서식1]
- 서약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식2] |
선정기준설명 |
단체역량15점, 사업구성 60점, 예산의 적절성 25점 |
지원대상내용 |
공모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해당사업 수행을 위한 탁월한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단체 개별 통보 및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 |
제외대상내용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단체
- 특정 법률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 유사사업에 대해 국가·타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에 있거나 보조 받기로 예정(결정)된 단체
- 전년도 통일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사업 정산결과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단체
- 정보 공시의무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허가·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단체
- 대한민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
- 정치적 목적을 갖고 특정 정당(공직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 포함)을 옹호 또는 비난하는 활동을 한 단체
※ 사업신청 후 등록요건 미비, 지원불가에 해당함에 확인될 경우 신청 취소 |
추진절차내용 |
공고 및 사업설명회 - 사업신청 - 심사 및 선정 - 교부신청 - 사업승인 및 1차 보조금지급 - 사업집행, 회계 집행 점검 - 2차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정산 및 평가결과 공개 |
선정일자 |
20250317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