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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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교통및물류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해양수산부
공고명 2025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모
보조사업명 해양법 해양영토 토론대회
공고일자 20250115 ~ 20250204
지원예산액 90,000,000원
담당자 황옥초
담장자이메일 okcho26@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4-200-5358
사업개요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대학(원)생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실시
사업목적내용 청소년 및 대학(원)생들의 해양법·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분야 인재양성의 기반 마련
기대효과내용 청소년 및 대학(원)생들의 해양법·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분야 인재양성의 기반 마련
지원내용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대학(원)생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실시
사업설명회내용 해당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공문접수
접수일자 20250115 ~ 20250204
사업일자 2025022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공문접수
접수기간설명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공모) 제2항에 따라 15일 이상 부여
제출서류안내내용 첨부파일(공모) 참고 ㅇ 사업신청서 1부(양식 1) ㅇ 사업제안서 1부(양식 2) ㅇ 단체 소개서 1부(양식 3) ㅇ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양식 4) * 최근 3년간 유사 보조사업 수행실적 1부(관계기관의 서식으로 대체 가능) ㅇ 비영리 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 법인허가증 사본(원본 대조필 날인) ㅇ 최근 3년간 사업자 대차대조표 사본 ㅇ 응모자격 증빙서류와 정량평가 자료 등 기타 참고서류
선정기준설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 보조사업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재무안정성 등을 평가
지원대상내용 □ 응모자격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허가‧등록기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공고 전일부터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유사 보조사업을 수행한 실적(VAT 포함, 40백만원 이상) 보유 - 사업을 수행할 전담인력 2명 이상 보유 * 응모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탈락 ** 기타 법률상 정부 보조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어야 함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개별 통보
제외대상내용 응모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기타 법률상 정부 보조사업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됨
추진절차내용 □ 주요일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25. 1. 15. ~ 2. 4. 18:00(도착분까지 유효) *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 또는 1차 공모 시 신청자가 없거나 1개인 경우 3일간 재공고 실시 ㅇ 접 수 처 :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044-200-5358) ㅇ 접수방법 : 우편(등기만 가능), e-나라도움, 문서 24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제출 - 주소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선정 절차 ㅇ 심 사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대면 발표 평가점수로 순위 결정(‘25. 2월 중) * 발표를 위한 PPT 작성 필요(15분 분량), 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응답 ※ 재공고시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 서면평가로 보조사업자 선정 ㅇ 결과 발표 : ’25. 2월 중(개별 통보)
선정일자 20250221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