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공고명 |
2025년도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및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신규과제 모집공고 |
보조사업명 |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및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
공고일자 |
20250115 ~ 20250220 |
지원예산액 |
7,400,000,000원 |
담당자 |
안종혁 |
담장자이메일 |
jhan4@keiti.re.kr |
담당자전화번호 |
032-540-2186 |
사업개요 |
○ (사 업 명)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 및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 (주최/주관)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전담기관’)
○ (사업 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5. 11. 30. (1단계)
* 1~2단계의 지원을 신청한 업체는 1단계의 평가결과에 따라 2단계 협약 별도 추진
○ (사 업 비) 총 74억 원
* 금번 공고에 의한 신규과제는 58억 원 내외, 전년도 계속과제는 16억 원 내외 배정 예정
○ (대상 국가) 제한 없음 |
사업목적내용 |
녹색 기술‧제품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진출 계획을 엄선하여,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실증 및 무역상사 매칭 등을 통해 해외 진출‧수주 촉진 및 해외시장 발굴 지원 |
기대효과내용 |
전문무역상사와 협업하여 수주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를 발굴하고, 현지실증의 기회를 제공하여 환경산업체의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 |
지원내용 |
○ (지원 분야)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또는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 중 택일
* 본 사업에서의 ‘녹색기술’, ‘녹색제품’은 녹색산업체가 보유한 기술과 제품을 의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상범주와는 상이)
① (현지실증) 바이어의 구매조건 및 기술의 특성 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실증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파일럿 제작‧운반‧운영 등 지원
- (단년도) 현지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현지조사‧분석, 파일럿 설계‧제작 현지 운반‧설치‧운영 등(최대 5억원)
- (다년도)
⊙ 1단계 : 현지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현지조사‧분석, 파일럿 설계‧제작 등(최대 3억원)
⊙ 2단계 : 현지 운반‧설치‧운영 등(최대 2억원)
② (글로벌공급망) 제품‧서비스의 형태로서 바이어의 발굴과 각종 규격 취득이 우선인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바이어 발굴, 시제품 개발 등 지원 (최대 1.4억원) |
사업설명회내용 |
○ 수행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 사업비 불인정 기준 등 사업비 집행 시 주의사항 안내
- 해외 통관·관세 밀착 컨설팅 지원 사항 안내
-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e나라도움) 사용 및 집행교육
- 과거 우수사례 소개 및 성공적 과제수행을 위한 주의사항 등 사업 전반 설명 등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122 ~ 20250220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5. 1. 22.(수) ~ 2025. 2. 20.(목) 18:00까지
* 본 사업의 접수 마감 시간은 2월 20일(목) 오후 6시에 마감되오니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안내내용 |
첨부파일 사업안내서 참조 |
선정기준설명 |
○ (대상 업체) 제출서류의 사전 검토 결과 신청자격에 문제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일정 및 장소 개별 통보
○ (평가 방법) 사업책임자에 의한 대면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5분 진행
※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접수마감일 기준 2주 이내에 선정평가 발표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음
○ (선정 방법)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미만의 과제는 탈락, 60점 이상의 과제에 대하여 가․감점을 적용하여 해당연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후보” 과제와 “예비후보” 과제를 선정 |
지원대상내용 |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법인 중 하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 본 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매출실적이 있거나, 소유권 또는 실시권 등을 확보한 업체(증빙 필수)
- 현지위탁기관 보유 업체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분야에 한정)
* 현지위탁기관이란 향후 신청기업과 공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진출대상국의 법인형 사업파트너를 의미하며 위탁기관의 참여도(역할, 비용분담, 통관부가세 납부의지 등)는 선정평가항목에 포함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이메일 통보 |
제외대상내용 |
첨부파일 사업안내서 참조 |
추진절차내용 |
(서류검토) 신청접수 후 2주이내 → (선정평가) 서류검토 후 2주이내 → (결과통보) 선정평가 후 2주이내(이메일 통보) → (협약체결) 협약서류 접수 후 2주이내
*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안내(온라인 화상)
일자 : 2025년 1월 24일(금) 9:30 ~
(현지실증 지원사업 설명 시작시간 14:00)
참석을 희망하시는 기업은 1월 23일(목)까지 연락처를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를 바랍니다.
최우진 연구원, (032) 540-2189, ekfrqkf0000@keiti.re.kr |
선정일자 |
20250314 |
통보일자 |
20250321 |
기준일자 |
2025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