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
공고명 |
2025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지원관 공모 |
보조사업명 |
2025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50116 ~ 20250131 |
지원예산액 |
883,000,000원 |
담당자 |
나지애 |
담장자이메일 |
akpma35@hanmail.net |
담당자전화번호 |
02-732-4035 |
사업개요 |
◦ 사업 내용 : 경력인정대상기관인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에 ‘예비학예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국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는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중 경력인정대상기관* (재단법인 및 기업 설립·운영관 포함)
*국립중앙박물관이 공시한 최신 경력인정대상기관 리스트 기준. 단, 지원기간 중 지정 해제되는 경우는 협회와 문체부의 확인을 거쳐 지원 중단 또는 속행 여부를 결정함
2) 공고일 기준, “학예사자격증 소지한 학예사 1인 이상을 자체채용(4대보험 가입 필수)” 중인 관
(관장이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포함. 단, 국고 또는 지자체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근무하는 학예사는 자체채용에 해당하지 않음)
3)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 한정 상근학예사 자격요건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위 ‘일반과’ 동일)
-학예사자격증 미소지자: 미술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관련 경력(전시, 교육, 연구, 컬렉션관리 등) 5년 이상 보유자
[지원 제외]
ㆍ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사립미술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명단에 포함된 경우)
ㆍ국·공립 미술관 및 박물관, 사립박물관
ㆍ관장(또는 대표)의 성범죄 이력 확인 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지원기간
[미술관] 단년(1년) 또는 다년(3년) 선택 가능
[지원인력] 미술관의 결정에 따름(10개월~36개월)
① 전년도 지원인력 연속채용 시 지원시작일 : 2025년 1월 1일
② 신규채용 시 지원시작일 : 2025년 3월 1일(예정)
◦ 지원 규모 : 예비학예인력 약 44명 내외 / 1관 당 최대 2인 지원 가능 |
사업목적내용 |
-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빠른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정부는 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한국 미술계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과 자생력 강화, 한국예술의 해외 진출 지원 확대, 미술 축제를 통한 예술시장 조성, 관광산업 활성화, 중앙·지방 연계 체계 마련, 단기가 아닌 다년도 지원 확대를 통한 체계적인 프로젝트 운영 도모 등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K-컬처’로 통칭되는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재, 미술을 포함한 질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술관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서비스 기관임
- 이에 전국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중 경력인정대상기관에 예비학예인력을 다년간 지원하여 전문인력의 자격을 충족하고 장기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실무연수 기회 제공,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및 미술관 예비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
- 예비학예인력을 체계적으로 수련시켜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계획ㆍ담당인력ㆍ지원체계 등 교육시스템 구축 및 양질의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미술관에 인력을 우선 지원하여 인력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엄격한 관리와 검증을 통하여 자질 있는 학예사를 배출함으로써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립미술관 역할 강화
- 또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진행한 ‘사립미술관을 위한 운영규정 및 매뉴얼 연구개발’에 대한 현장 교육 및 컨설팅을 시행하여 사립미술관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미술관으로의 발전을 도모
-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
기대효과내용 |
ㅇ 전문인력 양성 : 예비학예인력에게 미술관의 운영과 전시기획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술관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이를 통해 미술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ㅇ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 미술관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공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예비학예인력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
ㅇ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ㅇ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 : 미술관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시설 중 하나이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므로, 미술관의 발전은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됨.
ㅇ 일자리 창출 : 예비학예인력 배치를 통해 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됨.
ㅇ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 미술관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음.
ㅇ 문화예술교육의 장 :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경력인정대상기관인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에 ‘예비학예인력’인건비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공고문 참고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120 ~ 20250131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e나라도움시스템은 마감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 엄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① 기관지원신청서 (별첨2-1~3)
②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동의서 3종 (별첨3)
⑤ 매뉴얼 제출 이력이 없는 관 필수제출 : 미술관의 각종 매뉴얼(*)
*기관지원신청서(별첨2-1~3)의 Ⅳ.미술관 현황>1.미술관현황 내 ‘운영 관련 각종 규정 구비 여부’에서 구비 선택한 매뉴얼은 전부 제출 |
선정기준설명 |
*단년지원 : 사업수행역량 30점, 인력운영적정성 50점, 고용환경 20점 / 총 100점 / 가산점 6점
*다년지원 : 사업수행역량 25점, 인력운영적정성 60점, 고용환경 15점 / 총 100점 / 가산점 6점 |
지원대상내용 |
박미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는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중 경력인정대상기관(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협회 홈페이지에 선정결과 발표, 선정관 공문 발송 |
제외대상내용 |
ㆍ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사립미술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명단에 포함된 경우)
ㆍ국·공립 미술관 및 박물관, 사립박물관
ㆍ관장(또는 대표)의 성범죄 이력 확인 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추진절차내용 |
지원관 공모 - 지원관 선정 심사 및 결과 발표 - 인력 채용 - 채용확정 및 근무 시작 |
선정일자 |
20250210 |
통보일자 |
20250210 |
기준일자 |
2025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