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보건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보건복지부 |
공고명 |
뇌전증 수술로봇장비 지원기관 공모 |
보조사업명 |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자본) |
공고일자 |
20240318 ~ 20240401 |
지원예산액 |
700,000,000원 |
담당자 |
강영선 |
담장자이메일 |
yskang81@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2-2506 |
사업개요 |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난치성 뇌전증 환자를 위한 첨단 수술로봇장비 도입비 지원 |
사업목적내용 |
약물치료가 곤란한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 대한 정밀진단, 치료‧수술 장비 보급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사회복귀 지원 |
기대효과내용 |
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수술 지원을 통해 환자의 삶의 질 향상 |
지원내용 |
뇌전증 수술로봇장비 도입비 7억원 이내 지원(보조율 70%, 자부담 30%)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공문접수 |
접수일자 |
20240318 ~ 20240401 |
사업일자 |
20240501 ~ 2024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공문접수 |
접수기간설명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공모) 제2항에 의거 |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계획서(양식1) 및 별지 서식(1∼4호), 사업자등록증,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자부담금 납입 확약서, 평가 관련 증빙서류 |
선정기준설명 |
뇌전증 수술 관련 전문성(30점), 장비 운용·활용 역량의 우수성(30점), 장비 배치 공간의 적합성(20점), 사업 추진 의지의 적극성(20점) |
지원대상내용 |
뇌전증 수술이 가능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e나라도움 공지 등 |
제외대상내용 |
해당없음 |
추진절차내용 |
홈페이지(복지부) 및 e나라도움 공고 및 접수→선정심사위원회 선정심사→사업수행기관 선정·통보 |
선정일자 |
20240430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4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