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환경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공고명 2025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보조사업명 다회용기 사용촉진 지원
공고일자 20250428 ~ 20250512
지원예산액 60,000,000원
담당자 이혜진
담장자이메일 emilya21@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54-979-6724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5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2025. 6월 ~ 12월 다. 지원규모: 60백만원 (국비 30백만원, 도비 9백만원, 군비 21백만원) *장례식장 다회용기: 30백만원 *지역축제장 다회용컵, 다회용기: 30백만원 라. 사업대상: 장례식장 및 지역축제장 (칠곡 꿀맥 페스티벌, 칠곡낙동강평화축제) 마. 사업내용 1) 장례식장 및 지역축제장에서 사용하는 1회용 음식용기 등을 다회용기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도록 다회용기 대여·회수·세척·재공급 체계 구축 및 운영 (서비스 제공) 2)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실적 관리 등 바. 추진방법: 다회용기 서비스업체 공모선정 및 세척물류비 등 지원
사업목적내용 장례식장 및 지역축제장 내 사용되는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대체 지원하여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 확산 및 일회용품 폐기물 감량을 도모하고자 함.
기대효과내용 가. 일회용품 없는 행사 및 장례문화 선도 나. 폐기물 감량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지원내용 가. 본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일반관리비, 이윤은 지원하지 아니함 나. 아래 지원조건에 대한 해석은 칠곡군의 판단에 의하며, 본 사업 신청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보조금 】 1) 지원항목: 다회용기 대여‧회수‧세척‧재공급 비용, 홍보비, 공급․회수 부스 운영비 등 ※ 시설비 등 자산적 가치 경비, 본 사업과 직접적이지 않은 보조사업자 운영 경비, 현금성 경품 경비 등 지원 불가 2) 소요예산 산출 및 서비스 비용 청구 시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함. 3) 서비스 이용 이력, 대상자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자부담 】 1) 인정항목: 다회용기 제작 비용(배달가방 포함), 이벤트 비용 등 ※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인정 불가
사업설명회내용 해당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방문접수
접수일자 20250428 ~ 20250512
사업일자 202506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방문접수
접수기간설명 - 공휴일(토․일요일 포함)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제출서류안내내용 가. 제출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칠곡군청 환경관리과 미화행정팀(☎054-979-6724) - 주 소: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환경관리과 (동관, 3층) 나.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1부 -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서식2) 1부 - 단체(기관) 소개서(서식3) 1부 -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선정기준설명 가. 1차 자체 심사 - 일 자: 2025. 5. 15. - 방 법: 부서 심사 - 심사기준: 사업수행 능력 25점(인력 및 시설, 사업수행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50점 (실현성, 수행절차 적합성, 홍보계획 등) 사업비 적정성 25점 ※ 신청업체가 1개이고, 심사 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 재공모하지 않음 나. 선정 심의‧결정 - 일 자: 2025. 5월 중 - 선정방법: 칠곡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선정기준: 지역발전의 수혜도 및 파급효과, 사업수행 단체의 전문성 및 책임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 종합적 평가
지원대상내용 가. 참가자격: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기관(법인사업자 포함) 또는 단체 - 경상북도에 소재한 기관(법인사업자 포함) 또는 단체로 다회용기 대여‧회수‧세척‧재공급 체계와 시설을 갖추고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주말, 공휴일, 명절 예외 없이 관내 장례식장 및 지역축제장에 다회용기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총사업비*의 15%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기관(법인사업자 포함) 또는 단체 * 총사업비: 보조금 + 자부담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개별통보
제외대상내용 참가자격에 충족하지 않는 자
추진절차내용 가.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25. 4. 28.~ 5.12. 나. 자체심사: '25.5.15. 다.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25.5월중 라. 선정발표: '25.5월중 마. 보조금 교부신청: '25.6월 바.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 '25. 6.~ 12.
선정일자 20250602
통보일자 20250602
기준일자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