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상북도 칠곡군 |
공고명 |
2025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
보조사업명 |
다회용기 사용촉진 지원 |
공고일자 |
20250428 ~ 20250512 |
지원예산액 |
60,000,000원 |
담당자 |
이혜진 |
담장자이메일 |
emilya21@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4-979-6724 |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2025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2025. 6월 ~ 12월
다. 지원규모: 60백만원 (국비 30백만원, 도비 9백만원, 군비 21백만원)
*장례식장 다회용기: 30백만원 *지역축제장 다회용컵, 다회용기: 30백만원
라. 사업대상: 장례식장 및 지역축제장 (칠곡 꿀맥 페스티벌, 칠곡낙동강평화축제)
마. 사업내용
1) 장례식장 및 지역축제장에서 사용하는 1회용 음식용기 등을 다회용기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도록 다회용기 대여·회수·세척·재공급 체계 구축 및 운영 (서비스 제공)
2)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실적 관리 등
바. 추진방법: 다회용기 서비스업체 공모선정 및 세척물류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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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내용 |
장례식장 및 지역축제장 내 사용되는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대체 지원하여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 확산 및 일회용품 폐기물 감량을 도모하고자 함. |
기대효과내용 |
가. 일회용품 없는 행사 및 장례문화 선도
나. 폐기물 감량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
지원내용 |
가. 본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일반관리비, 이윤은 지원하지 아니함
나. 아래 지원조건에 대한 해석은 칠곡군의 판단에 의하며, 본 사업 신청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보조금 】
1) 지원항목: 다회용기 대여‧회수‧세척‧재공급 비용, 홍보비, 공급․회수 부스 운영비 등
※ 시설비 등 자산적 가치 경비, 본 사업과 직접적이지 않은 보조사업자 운영 경비, 현금성 경품 경비 등 지원 불가
2) 소요예산 산출 및 서비스 비용 청구 시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함.
3) 서비스 이용 이력, 대상자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자부담 】
1) 인정항목: 다회용기 제작 비용(배달가방 포함), 이벤트 비용 등
※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인정 불가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방문접수 |
접수일자 |
20250428 ~ 20250512 |
사업일자 |
202506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방문접수 |
접수기간설명 |
- 공휴일(토․일요일 포함)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제출서류안내내용 |
가. 제출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칠곡군청 환경관리과 미화행정팀(☎054-979-6724)
- 주 소: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환경관리과 (동관, 3층)
나.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1부
-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서식2) 1부
- 단체(기관) 소개서(서식3) 1부
-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
선정기준설명 |
가. 1차 자체 심사
- 일 자: 2025. 5. 15.
- 방 법: 부서 심사
- 심사기준: 사업수행 능력 25점(인력 및 시설, 사업수행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50점 (실현성, 수행절차 적합성, 홍보계획 등) 사업비 적정성 25점
※ 신청업체가 1개이고, 심사 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 재공모하지 않음
나. 선정 심의‧결정
- 일 자: 2025. 5월 중
- 선정방법: 칠곡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선정기준: 지역발전의 수혜도 및 파급효과, 사업수행 단체의 전문성 및 책임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 종합적 평가 |
지원대상내용 |
가. 참가자격: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기관(법인사업자 포함) 또는 단체
- 경상북도에 소재한 기관(법인사업자 포함) 또는 단체로 다회용기 대여‧회수‧세척‧재공급 체계와 시설을 갖추고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주말, 공휴일, 명절 예외 없이 관내 장례식장 및 지역축제장에 다회용기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총사업비*의 15%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기관(법인사업자 포함) 또는 단체
* 총사업비: 보조금 + 자부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참가자격에 충족하지 않는 자 |
추진절차내용 |
가.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25. 4. 28.~ 5.12.
나. 자체심사: '25.5.15.
다.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25.5월중
라. 선정발표: '25.5월중
마. 보조금 교부신청: '25.6월
바.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 '25. 6.~ 12. |
선정일자 |
20250602 |
통보일자 |
20250602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