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공공질서및안전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공고명 2025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 공고
보조사업명 [국]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
공고일자 20250428 ~ 20250521
지원예산액 23,750,000원
담당자 강덕현
담장자이메일 khyon@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54-537-7240
사업개요 민간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 활성화를 통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및『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2025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목적내용 민간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 활성화 지원
기대효과내용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시설물 인증을 통한 내진성능 확보
지원내용 내진성능평가 및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내진성능평가: 최대 19,900천원(19,900천원 초과시 자부담) - 시설물 인증: 최대 3,850천원(3,850천원 초과시 자부담)
사업설명회내용 가. 내진성능평가 보조금 지원 신청비용은 행정안전부의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비용을 산출해야 하며, 지원한도(최대 19,900천원) 초과 금액은 자부담 하여야 합니다. ◈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은 “내진보강지원센터/정보마당/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인터넷 주소 : http://www.scsr.co.kr 나. 인증수수료 지원 신청비용 산정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별표3)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지원한도(최대 3,850천원) 초과 금액은 자부담 하여야 합니다. 다.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대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지원대상 선정 및 정산은 상주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마.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안전재난실 재난방재팀(☏054-537-72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s://www.sangju.go.kr/gosi/detail.tc?mn=10297&pageIndex=1&mgtNo=24919¬AncmtSeCode=01%2C02%2C03%2C04%2C05%2C07&searchKeyword=%EC%8B%9C%EC%84%A4%EB%AC%BC&recordCountPerPage=20
접수일자 20250428 ~ 20250521
사업일자 20250424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s://www.sangju.go.kr/gosi/detail.tc?mn=10297&pageIndex=1&mgtNo=24919¬AncmtSeCode=01%2C02%2C03%2C04%2C05%2C07&searchKeyword=%EC%8B%9C%EC%84%A4%EB%AC%BC&recordCountPerPage=20
접수기간설명 접수기간: 2025. 4. 28.(월) ~ 5. 21.(수)
제출서류안내내용 ①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1) 1부 ②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 계획서(붙임2) 1부 ③ 청렴이행서약서(붙임3) 1부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붙임4) 1부 ⑤ (개인) 주민등록 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⑥ 건축물대장 1부 ⑦ 건물등기부등본 1부 ⑧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필요시
선정기준설명 「상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심사·선정 - 지원규모, 사업계획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지원대상내용 내진성능평가 및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상주시 관내 민간 건축물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개별 통지
제외대상내용 가. 사업비 과다 및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 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정부기관(자치단체)이나 다른 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다.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추진절차내용 ①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②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③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심사 ④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사항 통보 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절차 이행 ⑥추진 사항 수시점검 ⑦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⑧ 지방보조금 교부
선정일자 20250630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