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공공질서및안전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상북도 상주시 |
공고명 |
2025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 공고 |
보조사업명 |
[국]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50428 ~ 20250521 |
지원예산액 |
23,750,000원 |
담당자 |
강덕현 |
담장자이메일 |
khyon@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4-537-7240 |
사업개요 |
민간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 활성화를 통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및『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2025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목적내용 |
민간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 활성화 지원 |
기대효과내용 |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시설물 인증을 통한 내진성능 확보 |
지원내용 |
내진성능평가 및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내진성능평가: 최대 19,900천원(19,900천원 초과시 자부담)
- 시설물 인증: 최대 3,850천원(3,850천원 초과시 자부담) |
사업설명회내용 |
가. 내진성능평가 보조금 지원 신청비용은 행정안전부의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비용을 산출해야 하며, 지원한도(최대 19,900천원) 초과 금액은 자부담 하여야 합니다.
◈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은 “내진보강지원센터/정보마당/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인터넷 주소 : http://www.scsr.co.kr
나. 인증수수료 지원 신청비용 산정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별표3)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지원한도(최대 3,850천원) 초과 금액은 자부담 하여야 합니다.
다.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대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지원대상 선정 및 정산은 상주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마.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안전재난실 재난방재팀(☏054-537-72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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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sangju.go.kr/gosi/detail.tc?mn=10297&pageIndex=1&mgtNo=24919¬AncmtSeCode=01%2C02%2C03%2C04%2C05%2C07&searchKeyword=%EC%8B%9C%EC%84%A4%EB%AC%BC&recordCountPerPage=20 |
접수일자 |
20250428 ~ 20250521 |
사업일자 |
20250424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sangju.go.kr/gosi/detail.tc?mn=10297&pageIndex=1&mgtNo=24919¬AncmtSeCode=01%2C02%2C03%2C04%2C05%2C07&searchKeyword=%EC%8B%9C%EC%84%A4%EB%AC%BC&recordCountPerPage=20 |
접수기간설명 |
접수기간: 2025. 4. 28.(월) ~ 5. 21.(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①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1) 1부
②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 계획서(붙임2) 1부
③ 청렴이행서약서(붙임3) 1부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붙임4) 1부
⑤ (개인) 주민등록 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⑥ 건축물대장 1부
⑦ 건물등기부등본 1부
⑧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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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설명 |
「상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심사·선정
- 지원규모, 사업계획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
지원대상내용 |
내진성능평가 및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상주시 관내 민간 건축물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 통지 |
제외대상내용 |
가. 사업비 과다 및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
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정부기관(자치단체)이나 다른 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다.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
추진절차내용 |
①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②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③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심사
④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사항 통보
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절차 이행
⑥추진 사항 수시점검
⑦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⑧ 지방보조금 교부 |
선정일자 |
20250630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