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교통및물류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해양수산부 |
공고명 |
2025년도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 수행단체 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독도 민간단체 지원 |
공고일자 |
20250120 ~ 20250219 |
지원예산액 |
194,000,000원 |
담당자 |
정희제 |
담장자이메일 |
jheeje@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0-5352 |
사업개요 |
독도 관련 민간영역에서의 자발적인 독도 관련 학술·홍보 활동 등을 지원하여 독도에 대한 국내·외 인식 증진 도모 |
사업목적내용 |
독도 관련 민간영역에서의 자발적인 독도 관련 학술·홍보 활동 등을 지원하여 독도에 대한 국내·외 인식 증진 도모 |
기대효과내용 |
독도 관련 민간영역에서의 자발적인 독도 관련 학술·홍보 활동 등을 지원하여 독도에 대한 국내·외 인식 증진 도모 |
지원내용 |
- 독도 관련 교육・홍보, 연구・조사 분야 |
사업설명회내용 |
공고문으로 갈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120 ~ 20250219 |
사업일자 |
20250324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공고문으로 갈음 |
제출서류안내내용 |
ㅇ 재정지원사업 선정신청서 1부(양식 1)
ㅇ 사업계획서(소요경비 산출내역 포함) 1부(양식 2)
ㅇ 정관 또는 회칙 1부
ㅇ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인력·재정현황 포함) 1부(양식 3)
ㅇ 최근 5년간(’20~’24년) 독도 관련 연구·조사 또는 교육·홍보 사업수행 실적 1부(누적사업비가 10백만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포함)
ㅇ 비영리법인 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 등록증 사본
ㅇ 기타 사업 관련 참고자료 등 |
선정기준설명 |
공고문으로 갈음 |
지원대상내용 |
① 정관 또는 회칙, 사업자등록증 등에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교육·홍보 활동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② 지원을 신청하는 연구·조사 또는 교육·홍보 등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전담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사업 내용상 현장체험 등이 포함된 경우 참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능력 확보 필요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업무 숙지 필요
③ 최근 5년간(’20~’24년) 독도 관련 연구·조사 또는 교육·홍보 사업 수행 실적으로 누적사업비가 5백만원 이상이어야 함
④ 자부담금을 국고보조금 신청규모 대비 10% 이상으로 확보하고, 보조금은 자부담금을 제외하고 40백만원 이내로 신청하여야 함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 대상 민간단체 공고 및 개별 통보 |
제외대상내용 |
ㅇ 공고일 기준으로, 다른 법률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해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독도탐방 사업’은 동시에 신청이 불가함 |
추진절차내용 |
ㅇ 요건심사(1차, 20점), 내용심사(2차, 8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요건심사 통과시 20점, 내용심사 점수는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
※ 요건심사 미통과시 또는 최종 합산점수 60점 미만시 탈락
ㅇ 최종 선정 이후, 부적격 요인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단체의 선정을 취소(지원예산 전액환수)하고 후순위자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선정일자 |
20250319 |
통보일자 |
20250320 |
기준일자 |
2025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