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년도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 수행단체 모집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교통및물류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해양수산부
공고명 2025년도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 수행단체 모집 공고
보조사업명 독도 민간단체 지원
공고일자 20250120 ~ 20250219
지원예산액 194,000,000원
담당자 정희제
담장자이메일 jheeje@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4-200-5352
사업개요 독도 관련 민간영역에서의 자발적인 독도 관련 학술·홍보 활동 등을 지원하여 독도에 대한 국내·외 인식 증진 도모
사업목적내용 독도 관련 민간영역에서의 자발적인 독도 관련 학술·홍보 활동 등을 지원하여 독도에 대한 국내·외 인식 증진 도모
기대효과내용 독도 관련 민간영역에서의 자발적인 독도 관련 학술·홍보 활동 등을 지원하여 독도에 대한 국내·외 인식 증진 도모
지원내용 - 독도 관련 교육・홍보, 연구・조사 분야
사업설명회내용 공고문으로 갈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50120 ~ 20250219
사업일자 20250324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공고문으로 갈음
제출서류안내내용 ㅇ 재정지원사업 선정신청서 1부(양식 1) ㅇ 사업계획서(소요경비 산출내역 포함) 1부(양식 2) ㅇ 정관 또는 회칙 1부 ㅇ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인력·재정현황 포함) 1부(양식 3) ㅇ 최근 5년간(’20~’24년) 독도 관련 연구·조사 또는 교육·홍보 사업수행 실적 1부(누적사업비가 10백만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포함) ㅇ 비영리법인 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 등록증 사본 ㅇ 기타 사업 관련 참고자료 등
선정기준설명 공고문으로 갈음
지원대상내용 ① 정관 또는 회칙, 사업자등록증 등에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교육·홍보 활동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② 지원을 신청하는 연구·조사 또는 교육·홍보 등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전담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사업 내용상 현장체험 등이 포함된 경우 참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능력 확보 필요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업무 숙지 필요 ③ 최근 5년간(’20~’24년) 독도 관련 연구·조사 또는 교육·홍보 사업 수행 실적으로 누적사업비가 5백만원 이상이어야 함 ④ 자부담금을 국고보조금 신청규모 대비 10% 이상으로 확보하고, 보조금은 자부담금을 제외하고 40백만원 이내로 신청하여야 함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선정 대상 민간단체 공고 및 개별 통보
제외대상내용 ㅇ 공고일 기준으로, 다른 법률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해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독도탐방 사업’은 동시에 신청이 불가함
추진절차내용 ㅇ 요건심사(1차, 20점), 내용심사(2차, 8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요건심사 통과시 20점, 내용심사 점수는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 ※ 요건심사 미통과시 또는 최종 합산점수 60점 미만시 탈락 ㅇ 최종 선정 이후, 부적격 요인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단체의 선정을 취소(지원예산 전액환수)하고 후순위자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
선정일자 20250319
통보일자 20250320
기준일자 202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