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예술경영지원센터 |
공고명 |
한국미술 유통업 국제화- 2024-2025 국내 유통업 해외 전시 및 프리뷰 지원(2차공모) |
보조사업명 |
한국미술 해외 쇼케이스 |
공고일자 |
20240319 ~ 20240418 |
지원예산액 |
740,000,000원 |
담당자 |
김찬주 |
담장자이메일 |
ceejay@gokams.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10-4516-9089 |
사업개요 |
2024 한국미술 해외 쇼케이쇼-한국미술 유통업 국제화- 2024-2025 국내 유통업 해외 전시 및 프리뷰 지원(2차공모) |
사업목적내용 |
한국미술 유통 활성화 및 한국 미술 유통업(화랑, 옥션사) 해외 미술시장 진출 촉진 |
기대효과내용 |
국내 미술품 유통업(화랑, 옥션사)의 해외 미술시장 진출 |
지원내용 |
• 전시 장소 대관료: 전시를 위한 해외 전시 장소 임차료
• 작품 운송비: 전시 출품작 왕복 운송비(국내 운송비, 국가 간 운송비, 현지 내 운송비)
• 작품 보험료: 전시 출품작 보험료
• 해외 홍보비: 해외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 이용비
* 홍보물 (도록, 배너 등) 제작비, 국내 온·오프라인 홍보비 지원 불가 |
사업설명회내용 |
공모안내문 참고
• 지원신청액의 최소 30% 이상으로 자부담 및 증빙 필수
* 자부담금 편성 가능 항목 : 전시 장소 대관료, 홍보물 제작비(전시 도록 디자인비, 인쇄비 등)
*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하며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예산 편성
• 출품작의 80% 이상이 한국 국적을 지닌 한국 작가 작품이어야 함
• 사업추진 확정 증빙서류(공간 임차 계약서/협약서) 관련, 지원 시 최종 협약서/계약서 문서가 마련되지 않아 산출내역서 등 비확정 서류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선정 후 30일 이내 개최 전시 기간이 명시된 최종 임차 계약서 또는 협약서 제출하며, 미제출 시 선정 취소
• 미술분야표준계약서 사용 필수
• 전시 종료 후 20일 이내 정산/실적 보고서(지정서식 준용) 제출 필수, 단 ‘24년/’25년 12월 종료 전시는 전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정산/실적 보고서 제출 필수
* 정산 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 활용하여 회계검사 받은 후 제출
• 선정 후 어떠한 분쟁이나 사유로 사업 미이행 시(전시가 무산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차년도 공모 지원 불가
• 사업설명회 및 결과공유회 참석 필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의무 교육 수강 및 서약서 서명 필수
• 홍보/인쇄물 제작 시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명 로고 삽입
• 지원 전시에서 판매된 총 실적 및 작품별 판매가격 정보(이미지 포함) 제출 필수
(제출된 정보는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www.k-artmarket.kr)’에 게재될 수 있음)
• 사업평가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40319 ~ 20240418 |
사업일자 |
2024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4. 3. 19.(화) ~ 2024. 4. 18.(목) 15:00 까지
*기간 내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 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안내내용 |
공모안내문 참조
1) 지원신청서
2) 출품작 정보
3)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4) 사업추진확정 증빙서류 |
선정기준설명 |
공모안내문 내 심의기준 참고 |
지원대상내용 |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국내 화랑 및 옥션사가 해외에서 ①단독 기획·개최 또는 ②해외 화랑 및 옥션사와 협력 개최하는 한국 미술 쇼케이스 전시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기관 홈페이지 및 선정자 개별안 |
제외대상내용 |
공모 안내문 참고
• 동 사업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대한민국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했더라도 국내에 전시공간이 없거나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
• 해외 전시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오프라인 해외 전시장 운영 및 출품작 판매 가능해야 함)
• 학교(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 재외공간 전시, 바자회, 기금모음행사(펀드레이징)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7조제4항(보조사업자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진절차내용 |
공모안내문 내 추진절차 참고/상세절차 선정단체 대상으로 설명 예정 |
선정일자 |
20240610 |
통보일자 |
20240611 |
기준일자 |
2024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