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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어선(운반선·관리선) 현장 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해양수산부
공고명 2025년도 어선(운반선·관리선) 현장 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모
보조사업명 중대재해 대응 지원사업
공고일자 20250123 ~ 20250206
지원예산액 94,000,000원
담당자 박원우
담장자이메일 wonwoo1@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4-200-5563
사업개요 (현장컨설팅) 안전·보건 기준 준수, 위험성평가 이행, 서류작성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사업목적내용 ㅇ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어선소유주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역량 강화 도모 -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확산하고, 어선원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
기대효과내용 1. 어선어업 분야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으로 끼임,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체계 확립 ㅇ 업종별 안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장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 관리체계 구축으로 어선원 재해율 감축 2. 위험성평가 등 어선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적 예방 관리역량 강화 ㅇ 어선원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지원내용 1. 안전·보건 기준 준수, 위험성평가 이행, 서류작성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2. 육상사업장을 준용하여 민간 주도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방문 컨설팅 추진(척당 3회 방문) 3. 컨설팅 만족도 조사, 사업성과 및 효과 분석 보고 등
사업설명회내용 1. (재해예방) 연근해 어선의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 컨설팅 지원을 통한 어선원 재해율 감축 도모 ㅇ 어선원 안전·보건 기준, 위험성평가 이행 등 어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무 사항들의 현장 안착과 안전의식 고취 2. (자율적 예방관리) 어선소유주가 유해·위험 요인을 자발적 발굴과 대책을 마련하고, 어선원과 공유하는 재해예방 관리역량 강화 3. (근로환경 개선) 부딪힘, 추락 등 고위험 요인을 개선하여 어선원 재해 사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접수일자 20250123 ~ 20250206
사업일자 20250214 ~ 20251212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접수기간설명 총 15일 이상 접수기간 부여
제출서류안내내용 ㅇ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서(붙임 2) 및 사업계획서(붙임 3) 1부 - 기관 또는 단체 소개서 1부(붙임 4) -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1부(붙임 5)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1부 - 사업자등록증, 설립허가증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날인) - 기타 사업관련 자료, 증빙서류 각 1부
선정기준설명 (선정기준)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내용 평가 등 100점 중 80점 이상 획득 - 신청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결과 고득점 우선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되,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절대평가 점수 80점 이상 시 사업자로 선정
지원대상내용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적합한 자 * 어선 안전·보건 분야와 조업(운영)방식에 대한 이해가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기타 법률상 정부 보조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어야 함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선정된 기관(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제외대상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단체
추진절차내용 신청서 접수(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의․결정(선정위원회) ⇒ 통보(해양수산부)
선정일자 20250210
통보일자 20250210
기준일자 202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