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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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충남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 - 임차료지원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4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보조사업자(민간 등)
공모기관명 재단법인충남문화관광재단
공고명 2024 충남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 - 임차료지원
보조사업명 (거점형) 가치on, 같이go
공고일자 20240320 ~ 20240408
지원예산액 30,000,000원
담당자 조혜빈
담장자이메일 gpqls312@cacf.or.kr
담당자전화번호 041-630-2934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충남 장애예술인 지원사업 ❍ 지원분야 : 장애예술인 임차료 지원 ❍ 사업내용 - 지원 내용 : 충남 장애예술인(단체)의 창작활동 공간 임차료 지원 - 지원 규모 : 개인 및 단체 최대 3백만원 (자부담 20%)
사업목적내용 ❍ 장애예술인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장애예술인 지속가능한 창작활동 기반조성을 통한 만족도 제고
기대효과내용 ❍ 충남 장애예술인 Needs 반영한 지원정책 제시로 장애예술인 만족도 제고 및 자긍심 고취 ❍ 문화예술 경험을 토대로 장애인의 표현능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지원내용 창·제작활동 공간(작업실·연습실 등) 임차료 지원 - 관리비, 부가세, 운영비, 보증금 등을 제외한 순 임차료만을 지원(월세) * 계약서에 명기된 순 임차료 전액 일괄교부 후 사업비 집행 및 정산처리(불용액 반납 등) *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공모 안내문 참고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40325 ~ 20240408
사업일자 20240301 ~ 2024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2024.03.25~2024.04.08 18:00까지 기간 내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 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안내내용 1) 지원신청서 - 창작공간 활용계획서, 창작공간 현황자료, 개인 및 단체소개서 등 2) 장애인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충남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장애예술인이 단체구성원의 30% 이상 차지 必 4)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검인을 필한 계약서만 유효(부가세 표기 必) 5) 신규계약 증빙서류(계약연장 또는 공간이전 해당자에 한함) 6) 예술인활동증명서 또는 예술인(단체) 실적자료 * 단순 실적 사진이 아닌, 단체 및 구성원 이름 등이 확인될 수 있는 자료 7)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단체임을 입증할 증빙자료 8)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9) 장애예술인 인권보호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등
선정기준설명 ·창·제작공간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공간운영계획이 명확하고 차별화된 중기 비전 및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가? ·창·제작공간이 예술현장으로서 상호 교류 활성화, 해당분야 발전 및 사회적 관심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가?
지원대상내용 ① 공고일 기준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장애예술인 및 단체 ② 충남도 소재의 창작공간(작업실·연습실 등)을 임차하여 예술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 ③ 월세로 공인중개사의 검인을 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단체 ④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에 한해 신청 가능(신청인 본인 또는 단체 대표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명 모두 일치)하며,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부합해야 함(신청인 본인 또는 신청단체에서 반드시 임차공간을 운영하고 사용하여야 함) ⑤ 임대차계약서 상 2024년 11월까지 운영 및 사용이 가능한 공간(단, 임차계약기간이 2024년 11월 전 종료되어 계약연장 혹은 공간 이전에 의한 신규계약 발생 시 증빙 서류 제출)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충남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제외대상내용 [신청 제외 대상]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 순수 문화예술활동 단체가 아닌 학교, 종교, 친교기관, 언론사 소속단체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휴학생 * 단, 대학(교) 전 학기 이수한 졸업유예자 지원가능(졸업예정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必)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또는 타 기관(문화재단 등)에서 동일한 성격의 사업으로 보조금을 수령받는 개인 단체 및 단체 •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개인 및 단체 * 보조금 관리 지침 위반행위를 한 개인 및 단체 * 예술지원사업 보조금을 받고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 마감일까지 정산 및 성과보고가 완료되지 않은 개인 및 단체 •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의도적인 공연사고, 표절, 저작권법 위반, 성범죄, 출연료 미지급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은 개인 및 단체 [신청 제한 사업] • 전세계약 공간 교습소, 학원,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연습실 공간 • 2인 이상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인 경우 제외 •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지원자의 관계가 친인척인 경우 불가 • 공간 대여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간(공유 오피스, 시간·월 단위 전문대여 연습실 등)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으로 공연장이 보유한 연습실의 사용료, 기타 국·도·시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라 공간 임차료 지원에 선정된 공간 • 자가 소유 및 고유 목적이 상업 용도인 공간(카페 겸 갤러리, 펍공연장, 클럽, 일반음식점, 학원 등)
추진절차내용 ① 사업신청 ② 심사 및 결과발표 ③ 교부신청 ④ 교부 및 사업수행 ⑤ 모니터링 ⑥ 정산보고
선정일자 20240422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4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