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년도 |
2025 |
| 분야명 |
환경 |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 공모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 공고명 |
연천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공모 |
| 보조사업명 |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국비) |
| 공고일자 |
20230502 ~ 20230521 |
| 지원예산액 |
200,000,000원 |
| 담당자 |
최성규 |
| 담장자이메일 |
skchoi94@korea.kr |
| 담당자전화번호 |
031-839-2255 |
| 사업개요 |
○ 지정목적
연천군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지원
○ 주요 사업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능 수행 |
| 사업목적내용 |
연천군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지원 |
| 기대효과내용 |
연천군의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 및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연천군의 탄소중립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 지원내용 |
예산지원 및 행정지원 |
| 사업설명회내용 |
○ 지정목적
연천군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지원
○ 주요 사업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능 수행 |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yeoncheon.go.kr |
| 접수일자 |
20230522 ~ 20230522 |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yeoncheon.go.kr |
| 접수기간설명 |
공고일이 마감 후 익일 오후 6시까지 접수 |
| 제출서류안내내용 |
1.연천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2.연천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사업계획서
3.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 선정기준설명 |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실시
○ 현장심사는 서면심사 결과 상위 2개 기관(단체)에 대해서 실시
- 다만, 기관(단체)가 1개일 경우 서면심사 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현장심사를 실시함 |
| 지원대상내용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연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제29조에 따른 기관・단체
- 군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지방자치 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연천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 제외대상내용 |
○ 지원대상 외 기관
○ 광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
| 추진절차내용 |
지정계획수립→ 지정계획공고 →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센터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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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일자 |
20230825 |
| 통보일자 |
0 |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