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콘텐츠진흥원 |
공고명 |
2025년 방송영상콘텐츠후반작업지원 제작지원 공모(예능 부문) |
보조사업명 |
25방송영상콘텐츠후반작업지원 |
공고일자 |
20250124 ~ 20250220 |
지원예산액 |
1,600,000,000원 |
담당자 |
고대영 |
담장자이메일 |
dyko@kocc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19006331 |
사업개요 |
ㅇ 사업명 : 2025년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제작지원 사업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 ~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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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내용 |
후반작업 종합지원을 통해 국산 콘텐츠 품질 강화 및 방송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기대효과내용 |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공정지원으로 국산 방송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한류 확산에 기여 |
지원내용 |
ㅇ 지원내용 : 후반작업 전반 종합지원
- CG, VFX, 뷰티, DI, 고난이도 에셋 제작, 디지털휴먼, 버츄얼 스튜디오, 타이틀 제작 등
- 사운드 디자인, 사운드 믹싱, 음원 구매,교체, 제작 등
- 편집실(장비포함) 임차, 편집기사, VFX 슈퍼바이저․코디네이터 인건비, CG/VFX 작업자 인건비 등 |
사업설명회내용 |
지원사업설명회 자료 참조(WWW.KOCCA.KR)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205 ~ 20250220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ㅇ 공고기간 : 2025. 1. 24. (금) - 2025. 2. 20.(목)
ㅇ 접수기간 : 2025. 2. 5. (수) - 2025. 2. 20.(목) 14:00까지
※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하니 마감 시한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제출서류안내내용 |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설명 |
ㅇ 서면평가 : 수행기관(20), 참여인력(20), 과제기획력(30), 과제내용(20),사업비(10)
ㅇ 발표평가 : 수행기관(20), 과제내용(30), 기대성과(40), ES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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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내용 |
ㅇ 방송영상독립제작사(국내 법인‧개인사업자)
ㅇ 방송영상독립제작사-후반작업기업 컨소시엄
* 주관기관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독립제작사신고필증제출 필수)이며, CG/VFX 등 실제 제작에 참여하는 후반작업 기업만 컨소시엄으로 참여가능
※ 주관기관은 각 분야별 1개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복수접수 불가)
※ 중소/중견/대기업 참여 가능하나, 방송법 제2조 3항의 방송사업자는 신청불가
※ 영화, 애니메이션은 지원대상이 아님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홈페이지 공고(www.kocca.kr) |
제외대상내용 |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방송법 제 2조 3항의 방송사업자
* 단,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을 보유한 계열관계의 제작사는 신청 가능, 중소/중견/대기업 참여 가능
*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후반작업 사는 본 사업에 한하여 수행 과제 수에서 제외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추진절차내용 |
ㅇ 선정절차 안내 : 1차 서면평가 → 신용평가 → 2차 발표평가 → 체불신고 조회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 협약체결 |
선정일자 |
20250401 |
통보일자 |
20250401 |
기준일자 |
2025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