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해양수산부 |
공고명 |
2025년도 어선(운반선·관리선) 현장 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재공모 |
보조사업명 |
중대재해 대응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50123 ~ 20250213 |
지원예산액 |
94,000,000원 |
담당자 |
박원우 |
담장자이메일 |
wonwoo1@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05389 |
사업개요 |
(현장컨설팅) 안전·보건 기준 준수, 위험성평가 이행, 서류작성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
사업목적내용 |
ㅇ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어선소유주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역량 강화 도모
-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확산하고, 어선원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 |
기대효과내용 |
1. 어선어업 분야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으로 끼임,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체계 확립
ㅇ 업종별 안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장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 관리체계 구축으로 어선원 재해율 감축
2. 위험성평가 등 어선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적 예방 관리역량 강화
ㅇ 어선원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
지원내용 |
1. 안전·보건 기준 준수, 위험성평가 이행, 서류작성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2. 육상사업장을 준용하여 민간 주도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방문 컨설팅 추진(척당 3회 방문)
3. 컨설팅 만족도 조사, 사업성과 및 효과 분석 보고 등 |
사업설명회내용 |
1. (재해예방) 연근해 어선의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 컨설팅 지원을 통한 어선원 재해율 감축 도모
ㅇ 어선원 안전·보건 기준, 위험성평가 이행 등 어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무 사항들의 현장 안착과 안전의식 고취
2. (자율적 예방관리) 어선소유주가 유해·위험 요인을 자발적 발굴과 대책을 마련하고, 어선원과 공유하는 재해예방 관리역량 강화
3. (근로환경 개선) 부딪힘, 추락 등 고위험 요인을 개선하여 어선원 재해 사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일자 |
20250207 ~ 20250213 |
사업일자 |
20250217 ~ 20251212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기간설명 |
사업 신청기관이 1개 기관 이하에 따른 7일간 재공고 실시
1차) 2025.1.23~2.6 (15일간)
2차) 2025.2.7~2.13 (7일간) |
제출서류안내내용 |
ㅇ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서(붙임 2) 및 사업계획서(붙임 3) 1부
- 기관 또는 단체 소개서 1부(붙임 4)
-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1부(붙임 5)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1부
- 사업자등록증, 설립허가증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날인)
- 기타 사업관련 자료, 증빙서류 각 1부 |
선정기준설명 |
(선정기준)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내용 평가 등 100점 중 80점 이상 획득
- 신청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결과 고득점 우선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되,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절대평가 점수 80점 이상 시 사업자로 선정 |
지원대상내용 |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적합한 자
* 어선 안전·보건 분야와 조업(운영)방식에 대한 이해가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기타 법률상 정부 보조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된 기관(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제외대상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단체 |
추진절차내용 |
신청서 접수(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의․결정(선정위원회) ⇒ 통보(해양수산부) |
선정일자 |
20250217 |
통보일자 |
20250217 |
기준일자 |
2025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