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
공고명 |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성장랩 사업화 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전북) |
공고일자 |
20240321 ~ 20240416 |
지원예산액 |
188,000,000원 |
담당자 |
황인관 |
담장자이메일 |
hik.ckl@jcon.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63-214-8735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4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성장랩 제작지원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4년 10월 31일(예정)
□ 모집대상
❍ 21년 ~ 23년도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제작지원 사업 수혜기업 대상으로 창업 1년 ~ 3년 이내 사업자를 유지 중인 스타트업 대상
분야
주요내용
콘텐츠 제작
全분야
(공통조건)
∘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제작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한 스타트업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콘텐츠 관련 사업자 등록한 기업(자)
∘ 시제품 리뉴얼 및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등을 준비 중인 기업(자)
⋇ 프로토타입 이상의 콘텐츠 제품을 보유 중인 기업(자)
∘ 지원하는 과제가 우리원 및 타 유관기관에 동일 아이템으로 중복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자)
∘ 접수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자)
∘ 신규 인력 1명 이상을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기업(자)
※ 제작지원 사업수혜 프로그램: 초기창업사업화(21년), 예비창업사업화(22년), 창업(유니콘)랩(23년) 등
※ 신규 인력 1명 이상 고용 필수(3개월 이상 유지)
※ 신규 인력 고용 수 제한 없음, 단 전북특별자치도 내 거주 인력 고용 필수
□ 모집규모
❍ 콘텐츠 사업화 10개사(명) 내외
- 콘텐츠 사업화 분야 10개사(명), 기업당 18,800천원 내외 |
사업목적내용 |
❍ 도내 창작자의 콘텐츠 사업 안정화 및 지속운영을 위한 기창업자 성장지원
❍ 콘텐츠의 점진적 사업화 성장 및 안정화를 위한 후속지원 사업 운영 |
기대효과내용 |
∘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 창작 예술 활동 활성화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자체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도내 소재 창업 1년 ~ 3년 미만의 스타트업
∘ 프로토타입 이상의 콘텐츠 제품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21년~23년도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제작지원 프로그램 참여이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지원분야
∘ 디지털 콘텐츠 全 분야(디지털 콘텐츠 및 접목 가능 분야)
- 미디어 ․ 영상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패션 ․ 실감콘텐츠 등 콘텐츠산업 분야
⋇ 제외산업: 전문지원 공공기관이 있는 분야 대상사업(영화 ․ 출판 ․ 공예 등)
지원규모
∘ 콘텐츠 제품 사업화 10팀(명) 내외
- 콘텐츠 사업화 분야 10팀(명), 팀당 18,800천원 내외
사업내용
∘ 콘텐츠 사업화 제작지원비 지원
- 콘텐츠 사업화 제작에 필요한 제작지원비 최대 18,800천원 지원
⋇ 참여인력 인건비(대표 제외), 고용인력 인건비, 외주용역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등 콘텐츠 사업화 제작에 필요한 직․ 간접비 지원
∘ 전문화된 콘텐츠 제작 장비 임대 지원
-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전문 제작 장비 무상 임대 지원
⋇ 전북콘텐츠코리아랩에서 보유 중인 콘텐츠 제작 장비(카메라, 영상장비, 신티크 등) 자원 예약을 통한 무상 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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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40321 ~ 20240416 |
사업일자 |
20240321 ~ 202410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접수기간: 2024. 3. 21.(목) ~ 4. 16.(화)
❍ 마감일 최소 1일전에 e나라도움 가입 및 접수 必
❍ e나라도움 시스템 접수시간 15:00를 초과한 경우 어떠한 사유에도 불인정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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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안내내용 |
□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참여서약서
-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사실증명(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 홈택스 발급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득, 실이 표기된 증명서)
- 지원사업 선정 및 협약 관련하여 실적입증이 가능한 자료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의 콘텐츠 관련 실적입증이 가능한 자료
※ 제출서류는 직인 날인 및 서명 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용량 50MB 이하) |
선정기준설명 |
첨부파일 1 참조 |
지원대상내용 |
첨부파일 1 참조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첨부파일 1 참조 |
제외대상내용 |
첨부파일 1 참조 |
추진절차내용 |
첨부파일 1 참조 |
선정일자 |
20240508 |
통보일자 |
20240513 |
기준일자 |
2024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