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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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4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공고명 2024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
보조사업명 축산악취개선사업(보조)
공고일자 20240322 ~ 20240422
지원예산액 560,000,000원
담당자 박정철
담장자이메일 alexjch@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31-644-2625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1,400,000천원(국 280,000 도140,000, 시140,000, 융자 700,000, 자담140,000) - 지원비율 : 보조 40%(국비 20% 도비10%, 시비10%), 융자 50% 자부담 10% ○ 지원대상 :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를 득한 축산농가 - 가축분뇨법에 따른 재활용 신고를 한 가축분뇨 처리업체 및 부숙 유기질 비료 제조 업체 -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의 퇴액비 유통조직 ○ 제외대상 -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관리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않은 자
사업목적내용 지역단위 축산악취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악취 관리 및 생활불편 예방
기대효과내용 악취의 원인인 가축분뇨의 신속한 처리 유도 및 농경지 이용 확대
지원내용 ○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 가축분뇨처리시설(개보수 포함):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액비순환시스템 포함), 퇴비·액비저장시설, 건조장, 정화시설(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포함) 등을 생산,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받은 자는 반드시 처리시설 밀폐 또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자원화시설(퇴비사, 액비화시설 등)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악취저감 장비·시설·: 「축산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의 설치·구비 기준”에 적합한 장비·시설(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스크러버), 안개분무시설, 음용수 및 농장 이용수 성분 변화장비, 그 밖에 악취물질을 연소·흡수·흡착·응축·세정·산화·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등) * “음용수 및 농장 이용수 성분 변화장비”의 경우 전자동으로 음용수 및 농장 이용수의 성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장비에 한해 지원 - 부대기계·장비 :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축분·액비운반차량, 로더, 악취저감용 미생물 생산 기계·장비, 축분처리시설 부착용 적산전력계(계량기), 고액분리기, 축분 펠릿·고형화 장비, 휴대용 부숙도 측정 장비
사업설명회내용 상동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40322 ~ 20240422
사업일자 20240322 ~ 2024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공고일로부터 한달
제출서류안내내용 - 붙임의 신청서 및 서약서 - 세부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선정기준설명 ○ 「축산법」제43조의13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 악취민원현황, 과거 사업집행실적(시·도 및 시·군), 과거 악취저감 노력(지역협의체 운영 등), 주요 정책 사업* 참여 비율, 시·도별 예산분배 등을 고려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선정 * 신청농가 중 모돈이력제 등 주요 정책사업 참여농가 비율(해당 정책 관련 축종에 한함)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전문가 평가 위원회 구성 ○전년도 사업선정자 우선배점
지원대상내용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축산농가 ○「가축분뇨법」제27조에 따른 재활용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가축분뇨 처리업체 * 지원가능 범위: 악취저감시설·장비, 액비저장조, 축분 펠릿·고형화 장비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내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에 따라 퇴비·액비 유통 전문조직으로 지정된 자 * 지원가능 범위: 부대기계·장비, 액비저장조(액비 유통 전문조직에 한함)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공문 및 개별통보
제외대상내용 -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관리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않은 자
추진절차내용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가축분뇨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분뇨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없이 실시 나. 시공업체 계약체결 ○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 시에도 이를 준용) -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에 대한 사업대상자와 공법업체, 시공업체간 명확한 책임·관리에 대한 계약사항 포함해야 함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설 계>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하고, 이 경우 “가축분뇨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를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실한 시공 추진(단, 3천만원 미만의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첨부하는 서류로 갈음) ○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입회하에 사업대상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착공․시공>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공사감리>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업 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 제출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포기자 및 총사업비의 30%(융자담 포함) 이상 불용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2년간 지원 제외
선정일자 20240520
통보일자 20240520
기준일자 2024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