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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환경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공고명 연천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공모
보조사업명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국비)
공고일자 20230502 ~ 20230521
지원예산액 200,000,000원
담당자 최성규
담장자이메일 skchoi94@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31-839-2255
사업개요 ○ 지정목적 연천군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지원 ○ 주요 사업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능 수행
사업목적내용 연천군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지원
기대효과내용 연천군의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 및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연천군의 탄소중립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지원내용 예산지원 및 행정지원
사업설명회내용 ○ 지정목적 연천군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지원 ○ 주요 사업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능 수행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yeoncheon.go.kr
접수일자 20230522 ~ 20230522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yeoncheon.go.kr
접수기간설명 공고일이 마감 후 익일 오후 6시까지 접수
제출서류안내내용 1.연천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2.연천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사업계획서 3.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선정기준설명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실시 ○ 현장심사는 서면심사 결과 상위 2개 기관(단체)에 대해서 실시 - 다만, 기관(단체)가 1개일 경우 서면심사 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현장심사를 실시함
지원대상내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연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제29조에 따른 기관・단체 - 군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지방자치 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연천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제외대상내용 ○ 지원대상 외 기관 ○ 광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추진절차내용 지정계획수립→ 지정계획공고 →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센터지정
선정일자 20230825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