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
공고명 |
2025년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
보조사업명 |
2025년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50124 ~ 20250221 |
지원예산액 |
68,000,000원 |
담당자 |
손효정 |
담장자이메일 |
ths1219@koddi.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52-710-3163 |
사업개요 |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심리적 부담, 비장애 형제자매의 스트레스 등 가족 붕괴의 위험 상황 발생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휴식지원 등)
[제32조(휴식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업목적내용 |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 제공. |
기대효과내용 |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가족의 정서적 안정 도모 |
지원내용 |
- 여행지 지원
- 돌봄서비스 지원
- 서비스 대상자: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싱됨다는 의뢰서[서식1-2] 첨부(지침 p.407) |
사업설명회내용 |
- 사업 목적 및 추진배경
- 수행방법
- 공모신청 방법(e나라도움)
- 신청서 작성 방법
- 질의응답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203 ~ 20250221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5년 2월 3일 9시 ~ 2월 21일 17시 까지 e나라도움으로 공모 접수
※ 접수기간 준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수행기관 공모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지침 p.424 ~ p.426(서식9, 서식10))
2. (공통)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3.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4. 법인 · 단체 소개 및 현황, 관련 사업실적 등
5. 면접 심사용 PPT |
선정기준설명 |
◎ 사업수행능력(50점), 사업계획 및 예산책정(50점)
- 사업 수행 능력: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 인력 구성의 우수성,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 환경
- 사업 계획 및 예산 책정: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사업수행일정의 적절성, 사업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
지원대상내용 |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간,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제외대상내용 |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기관
- 서비스 제외대상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추진절차내용 |
- 1. 21.(화) ~ 2. 3.(월) : 공고
- 2.3.(월) ~ 2. 21.(금) : 공모 접수
- 2. 25.(화) : 면접 심사
- 2. 27.(목) : 결과 통보 |
선정일자 |
20250227 |
통보일자 |
20250227 |
기준일자 |
2025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