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공고명 |
2025년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운영기관 공개 모집 |
보조사업명 |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지원 |
공고일자 |
20250124 ~ 20250219 |
지원예산액 |
280,000,000원 |
담당자 |
박준용 |
담장자이메일 |
placebo@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4-429-4177 |
사업개요 |
친환경인증 관련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과정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 |
사업목적내용 |
친환경인증 관련 의무교육과정 운영기관(보조사업자)을 선정하여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 |
기대효과내용 |
친환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인증을 받고 갱신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인증농가의 준수사항 인증기준 및 인증기준을 주기적으로 교육하여 부적합 인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 |
지원내용 |
-권역별 지원
* 1권역(경기, 강원, 서울, 인천), 2권역(충북, 충남, 전북, 제주, 대전, 세종), 3권역(전남, 광주), 4권역(경북, 경남, 대구, 부산, 울산) |
사업설명회내용 |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124 ~ 20250219 |
사업일자 |
20250303 ~ 2025122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접수기간은 15일 이상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보조사업 공모신청서
2.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운영계획서 및 요약본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정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5. 자격 요건에 대한 증빙자료
6. 교육운영 매뉴얼
7. 보조사업 예산 사용 계획서 |
선정기준설명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교육운영계획서와 프레젠테이션 심사 평가 결과로 선정 |
지원대상내용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선정
- 대상기관: 법 제54조의 민간단체, 인증기관, 교육훈련기관 등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해 통보 |
제외대상내용 |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 받는 경우
2.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추진절차내용 |
사업계획서제출-사업자선정-교육운영 |
선정일자 |
20250226 |
통보일자 |
20250227 |
기준일자 |
2025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