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공고명 |
2024년 울산콘텐츠코리아랩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
보조사업명 |
2024 울산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
공고일자 |
20240322 ~ 20240422 |
지원예산액 |
140,000,000원 |
담당자 |
장성일 |
담장자이메일 |
jsi0980@naver.com |
담당자전화번호 |
010-6595-0980 |
사업개요 |
⸱ 공 모 명 : 2024년 울산콘텐츠코리아랩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 공모기간 : ‘24. 3. 22.(금) ~ 4. 22.(월) 16:00까지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9.14.(금)
⸱ 지원대상 : 울산 소재 콘텐츠 기업(창업 3년미만)
⸱ 지원규모 : 7개사, 총 140백만원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 지원분야 : 캐릭터·애니메이션·영상·음악·실감콘텐츠 등 전 장르 ※ 게임 장르 제외, 울산 지역특화 소재 가산점 부여
⸱ 지원내용 : 기업당 콘텐츠 제작 지원비 최대 20백만원 지원
⸱ 지원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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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내용 |
⸱ 울산 지역 창작자의 우수 콘텐츠 아이디어를 발굴 및 구현하기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작·창업 연결.
⸱ 울산 콘텐츠 기업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콘텐츠 기업의 역량 강화 |
기대효과내용 |
○ 울산 콘텐츠 기업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울산 콘텐츠 기업의 역량 강화
○ 지역 콘텐츠 기업 활성화를 통해 콘텐츠 산업의 장기적 육성 도모 |
지원내용 |
기업당 콘텐츠 제작 지원비 최대 20백만원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40322 ~ 20240422 |
사업일자 |
20240322 ~ 20240914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4. 3. 22.(금) ~ 4. 22.(월) 16: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청렴이행각서
4. 중복지원금지확약서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6.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4대보험 납입증명서 및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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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설명 |
⸱ 발표평가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자에 한해 고득점 순 선정
⸱ 선정기업 중도 포기시 70점 이상 기업 중 차순위 기업 선정
⸱ 평가점수 합산결과 동점 발생시 평가항목 ‘과제내용 → 수행역량→ 기대성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지원대상내용 |
-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인 콘텐츠 기업
- 본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울산 내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창업 3년 미만의 기업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안내 |
제외대상내용 |
- 신청일 현재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 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대행기관, 진흥원 등으로부터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업.
- 신청일 현재 최근 3개년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직접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25억원 이상인 기업.(연구개발사업 포함)
-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신청일 현재 직전년도 포함 지원받은 누적금액이 3억원 이상인 기업(연구개발사업 제외)
-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기업(연구개발사업 제외)
※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우리원 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
※ 지원금 1,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
- 신청일 현재 진흥원 사업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진흥원에 납부해야 하는 반납금, 기술료, 관리비를 미납 또는 미제출한 사실이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참여인력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실이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에 해당하는 기업.
※ 허위사실 확인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 실시
※ 중복수혜 조회 후 같은 내용일 경우 지원 철회 |
추진절차내용 |
1. 공고 및 접수 (3.22. ~ 4.22. 16:00)
2. 서류검토 (4월말)
3. 선정평가 (4월말)
4. 협약체결 (5월초)
5. 1차 지원금 지급 (5월 중순)
6. 중간점검 (7월중순)
7. 2차 지원금 지급 (7월말)
8. 최종보고서 접수 (9월중순)
9. 결과평가 (9월말) |
선정일자 |
20240424 |
통보일자 |
20240424 |
기준일자 |
2024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