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4년 울산콘텐츠코리아랩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4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보조사업자(민간 등)
공모기관명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공고명 2024년 울산콘텐츠코리아랩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보조사업명 2024 울산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공고일자 20240322 ~ 20240422
지원예산액 140,000,000원
담당자 장성일
담장자이메일 jsi0980@naver.com
담당자전화번호 010-6595-0980
사업개요 ⸱ 공 모 명 : 2024년 울산콘텐츠코리아랩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 공모기간 : ‘24. 3. 22.(금) ~ 4. 22.(월) 16:00까지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9.14.(금) ⸱ 지원대상 : 울산 소재 콘텐츠 기업(창업 3년미만) ⸱ 지원규모 : 7개사, 총 140백만원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 지원분야 : 캐릭터·애니메이션·영상·음악·실감콘텐츠 등 전 장르 ※ 게임 장르 제외, 울산 지역특화 소재 가산점 부여 ⸱ 지원내용 : 기업당 콘텐츠 제작 지원비 최대 20백만원 지원 ⸱ 지원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사업목적내용 ⸱ 울산 지역 창작자의 우수 콘텐츠 아이디어를 발굴 및 구현하기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작·창업 연결. ⸱ 울산 콘텐츠 기업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콘텐츠 기업의 역량 강화
기대효과내용 ○ 울산 콘텐츠 기업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울산 콘텐츠 기업의 역량 강화 ○ 지역 콘텐츠 기업 활성화를 통해 콘텐츠 산업의 장기적 육성 도모
지원내용 기업당 콘텐츠 제작 지원비 최대 20백만원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해당사항 없음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40322 ~ 20240422
사업일자 20240322 ~ 20240914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24. 3. 22.(금) ~ 4. 22.(월) 16: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서류안내내용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청렴이행각서 4. 중복지원금지확약서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6.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4대보험 납입증명서 및 가입자 명부
선정기준설명 ⸱ 발표평가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자에 한해 고득점 순 선정 ⸱ 선정기업 중도 포기시 70점 이상 기업 중 차순위 기업 선정 ⸱ 평가점수 합산결과 동점 발생시 평가항목 ‘과제내용 → 수행역량→ 기대성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지원대상내용 -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인 콘텐츠 기업 - 본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울산 내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창업 3년 미만의 기업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안내
제외대상내용 - 신청일 현재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 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대행기관, 진흥원 등으로부터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업. - 신청일 현재 최근 3개년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직접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25억원 이상인 기업.(연구개발사업 포함) -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신청일 현재 직전년도 포함 지원받은 누적금액이 3억원 이상인 기업(연구개발사업 제외) -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기업(연구개발사업 제외) ※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우리원 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 ※ 지원금 1,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 - 신청일 현재 진흥원 사업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진흥원에 납부해야 하는 반납금, 기술료, 관리비를 미납 또는 미제출한 사실이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참여인력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실이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에 해당하는 기업. ※ 허위사실 확인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 실시 ※ 중복수혜 조회 후 같은 내용일 경우 지원 철회
추진절차내용 1. 공고 및 접수 (3.22. ~ 4.22. 16:00) 2. 서류검토 (4월말) 3. 선정평가 (4월말) 4. 협약체결 (5월초) 5. 1차 지원금 지급 (5월 중순) 6. 중간점검 (7월중순) 7. 2차 지원금 지급 (7월말) 8. 최종보고서 접수 (9월중순) 9. 결과평가 (9월말)
선정일자 20240424
통보일자 20240424
기준일자 20241123